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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법제통합의 기본원칙 및 방향과 과제 = Basic Principles and Courses of Legal Integration and Its Tas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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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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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4(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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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이 글은 향후 발생 가능한 한반도의 통일 유형을 조기통일과 점진적ㆍ단계적 통일의 2가지로 구분하여 남북법제통합의 기본원칙 및 방향을 모색하고 관련 법적 문제를 고찰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기통일이든 점진적ㆍ단계적 통일이든 우리 헌법에서 천명하고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담보되기 위해서는 우리 주도에 의한 통일이 되어야 하며 그러한 방향에서 법제통합도 추진되어야 한다.</P><P> 조기통일의 경우 법제통합은 독일통일 사례를 준용하여 원칙적으로 남한법이 북한지역에까지 확장적용 되지만 일부 북한법령은 한시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으며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북한 법령 또는 그 일부 규정은 통일한국에 수용할 필요가 있다. 조기통일의 경우 남북한의 급격한 통일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 사회혼란, 남북한주민간의 이념적 대립 등을 감안하여 일정기간 남북한의 정치적 통합을 유예하고 북한의 체제를 존속시키는 중국-홍콩식의 일국양제 모델을 우리의 현실에 맞게 수용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법제통합 기본원칙은 독일식 통합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겠지만 통일 이후 북한지역을 특별구역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법제도적인 장치들을 강구해 두어야 한다.</P><P> 점진적ㆍ단계적 통일의 경우 우리 주도에 의한 통일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헌법의 핵심 가치가 통일 이후에도 유지되어야 하며, 통일헌법을 제정하는 경우 통일한국의 미래상을 통일헌법의 제정이 뒷받침해야 한다. 법제통합의 기본절차는 현재 우리의 공식적 통일방안인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 따라 화해ㆍ협력단계, 남북연합단계, 통일국가단계로 구분하여 각각의 단계에서 법제통합을 하기 위한 법적인 과제들을 제시하였다. 특별히 개성공업지구의 법제통합 사례를 살펴보았는데 이는 개성공업지구가 남북법제통합에 주는 의미가 크기 때문이다. 개성공업지구는 사실상 남한법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통일 이후 북한 주민들에게 남한 법제에 대한 적응력을 높여 줄 수 있다. 이 점에서 개성공업지구는 유지될 필요가 있고 남북관계가 복원되면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P><P> 통일의 형태가 조기통일이든 점진적ㆍ단계적 통일이든 법제통합과 관련하여 공통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많은 법적인 문제들이 있다. 대표적으로 민사법 분야에서는 월남자 혹은 월북자의 재산 및 상속문제, 중혼 등의 가족관계문제 등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통일 이후 북한지역의 토지정책과 이를 뒷받침하는 법제도적인 방안도 필요하다. 형사법 분야에서는 불법청산 문제에 대한 처리방향이 강구되어 있어야 한다. 국제법적인 측면에서는 조약승계를 비롯한 각 분야의 승계문제에 대한 법률적 검토가 사전에 강구되어야 한다.</P><P> 통일을 대비하여 법제통합의 역량을 강화하고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들이 강구되어야 한다. 법제통합추진을 위한 범정부적인 기구의 구성ㆍ운영과 법제통합의 저변 확대를 통해 법제통합의 하드웨어를 강화하는 동시에 법제통합 소프트웨어라고 할 수 있는 각론 분야의 법제통합 연구를 본격적으로 하여야 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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