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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 의한 사권의 제한과 권리구제 = The Private Right Restricted by a Road and Remedying it s Infrin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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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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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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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3-57(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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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는 그 기본적인 기능인 교통에 제공됨으로 인하여 사권의 제얀을 받는 외에 ① 도로법에 의한 도로는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사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②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지배주체로서 점유한 도로는 그 점유에 따라 사용수익권이 제한을 받고, ③ 주위토지통행권이 발생한 도로는 포위지에의 통행에 따른 제한을 받는 외에 분할로 발생한 경우 무상이며, ④ 약정에 의하여 통행권이 설정된 도로는 약정에 따른 제한을 받고, ⑤ 일반공중에게 통행권을 부여하고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토지에 대하여서는 그 소유자가 그에 따라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없으며, ⑥ 건축법에 의하여 그 위치를 지정·공고한 도로는 허가권자만이 이를 폐지·변경할 수 있을 뿐, 그 토지소유자라 하여 폐지·변경할 수 없고, ⑦ 예정공도부지는 건축물의 건축이 금지되는 제한을 받는다. 이들 도로에 대하여 그 개설시에 이해관계인의 동의 또는 약정을 전제로 한 경우에는 일응 문제가 없다고 하겠으나, 그 외의 권리구제방법으로 ① 존속보장으로서 토지의 인도와 물권적청구권의 행사, ② 손해배상의 청구, ③ 부당이득반환의 청구, ④ 손실보상의 청구 및 ⑤ 예정공도부지에 대한 매수청구 및 실효제도가 있는바, 이중에서 부당이득반환제도가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다. 권리구제의 보다 발전된 모습을 위하여서 ① 건축허가권자가 지정·공고하는 도로에서 이해관계인의 동의없이 지정·공고하는 제도를 없애고, ② 부당이득반환책임을 너무 제한적으로 해석하지 않으며, ③ 수용유사적침해 이론을 받아들어 보상제도발전에 기여되었으면 한다.
더보기It is generally construed that the private right on road is often restricted as the basic purpose of traffic and transportation may suffice. Furthermore, the road may be restricted by the following terms and conditions; 1) The road defined by the Road Law is not permitted to exercise its private rights, except the transfer of ownership and the settlement of mortgage. 2) The road, of which ownership belongs th Government or Local Authorities, is able to inflict restriction on legal utilization of its land. 3) The road with agreed public purpose is also able to have restriction in line with the contents of agreed minute. 4) In case the road is presented to public road, the landlord is not allowed to appeal for proper compensation, particularly when the land owner repeals his/her individual and exclusive right. 5) The Road officially announced by the Architecture Law may be repealed or amended, not by its land owner, but only by the Licence Authority. 6) The proposed road-bed is not permitted to build any facilities on, except road. Any problems may not be incurred in the way of constructing road, subject to the agreement and compromise between persons interested of the Licence Authority and land owner. However, if they fail to agree with each other, another appropriate compensation measure should be taken for reasonable compensation in due course. In view of these, for the much more advanced policy reflecting far-reached reasonable compensation, the following suggestions are proposed to take into consideration as affordable as possible. 1) In case the Licence Authority plans to construct a road, it has to obtain the agreed consent from the landlord in due time. 2) The more flexible claiming of the undue profits against the Licence Authority is positively advised. 3) The actually presented to public road has to be given opportunity for the landlord to appeal for reasonable compensation, so that is could finally contribute to moving step forward to further up-graded compensation i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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