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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會의 立法行爲 또는 立法不作爲로 인한 國家賠償責任 (대상판결: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4다33469) = A claim for damages against the National Assembly’s legislative act or failure of legislation
저자
서기석 (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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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0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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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03-231(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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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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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hough, in the past, there has been some negative views, it is now widely accepted that a claim for damages against the National Assembly’s legislative act or failure of legislation can be made. Nevertheless, the general view and the case law on the matter state that a stricter approach should be taken when acknowledging illegality and intention/negligence of the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than those of general administration officials due to the nature of the power given to the Assembly such as the right to enact laws and the freedom of legislation. Yet, the academic community does not present concrete standards as to generally when the requirements of illegality and responsibility(intention/negligence) can be met. In this regard, the Supreme Court of Korea has pronounced some standards for illegality. However, they are too rigid to acknowledge any illegality. Therefore, we need to adopt at least the standards enunciated in the Supreme Court of Japan decision of 2005. 9. 14.
더보기국회의 입법행위 또는 입법부작위로 인한 손해배상이 성립하는지에 관하여 과거에는 이를 부정하는 견해도 있었으나, 현재에는 대체로 그 성립은 인정하면서도 국회 또는 국회의원의 입법권 내지 입법형성의 자유 등 입법행위의 특성상 일반 행정공무원의 그것에 비하여 위법성과 고의·과실의 인정에 있어 엄격히 보아야 한다는 것이 통설·판례이다. 다만 학계에서는 대체로 어떠한 경우에 위법성과 책임(고의·과실)의 요건이 충족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다. 대법원은 위법성 인정의 기준을 일응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너무 엄격하여 그에 따르는 경우 사실상 위법성을 인정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므로, 적어도 일본 최고재판소 평성 17(2005). 9. 14. 대법정판결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 정도는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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