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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경제행정법 = Economic Administrative Law in Korea - Economic Policy and Governmental Intervention Metho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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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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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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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557(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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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경제질서는 역사적으로 변하여 왔다. 경제행정법을 규제행정법으로 본 시절도 있다. 규제행정의 부작용이 나타나자 탈규제가 강조되었다. 신자유주의의 문제점이 드러나자 경제행정의 역할이 다시 부각되었다. 구체화된 경제헌법으로서 경제행정법은 국가전체경제의 방향과 사회적 정의를 지향하고 있다. 국가는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고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목표로 하므로 경제행정법도 적극적으로 목표달성을 해야 한다. 실물경제의 보조수단에 불과하던 금융․통화나 증권업무가 오히려 실물경제를 주도하고 그 영향이 전 세계에 미치므로 이에 대한 공법적인 연구도 필요하다. 미국발 금융위기와 관련하여 외국의 경제행정법 책은 증권과 금융에 대한 보강이 많이 되었다.
초국가적 기업의 존재와 함께 시장도 국토를 벗어나 세계를 대상으로 하므로, 국내 산업발전을 위주로 하는 기존의 경제행정법 접근도 변화를 해야 한다. 세계화, 정보화와 함께 자원과 경제주체인 사람의 이동의 자유를 받아들여야 하므로 국가의 경제행정정책의 수립과 시행 및 그에 대한 권리구제 등에 대한 검토를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가 간의 경제행정권충돌이 예상되는 경우에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할 것인지도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인류 전체의 공공선의 증진과 국가의 경제행정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해야 한다.
경제행정 대상의 확대와 전문화로 업무담당자가 아니고는 복잡한 법제를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뿐 아니라 자기 분야 외에는 제대로 알기도 어렵다.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경제행정법의 교육과 연구가 활성화되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정책형성분야에서 일할 인재를 배출해야 할 것이다. 기존의 법대의 교육과정에서도 경제행정법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경제행정법에 대한 소양을 대학 졸업 후 다양한 분야에 진출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The economic order of state has changed since the dawn of history. Economic Administrative Law was estimated as regulative administrative law at one time. The side effect of regulative administration happened, Deregulation was emphasized. Problems of Neoliberalism has appeared, the function of economic administration has reemphasized. Economic Administrative Law of the concreted constitution has direction to the whole national economy and social justice. State has aimed at supplementation of market failure and a balanced development of national economic, so Economic Administrative Law should positively achieve those goals. Financial or security business that was subsidiary affair has now leaded object-economy and the effect has spread worldly, the public law study of those subject is required. Concerning of Global financial crisis from U.S.A., foreign Economic Administrative Law books were much supplemented that point.
As World Market and transnational enterprise have prevailed nowadays, our perspective of Economic Administrative Law should changed. Globalization, Information and free movement should be allowed, so the setting and implement of Economic Administrative Policy must be studied. The promotion of public good of human beings and the economic administrative goal of state should be studied.
It is very difficult to understand complex administrative legislations because of the widening and specialization of economic administrative object. In Law school the study and training of Economic Administrative Law should strength students to work as governmental or local public service employ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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