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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사례관리 모델 설정을 위한 탐색적 연구 : 아동보호체계의 변화에 따른 공공과 민간의 역할분담을 중심으로 = An Exploratory Study on the set up an Appropriate Child Abuse Case Management Model: Focusing on role division between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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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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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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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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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8(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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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용국가 아동정책의 일환으로 2020년부터 아동학대 조사 및 상담은 기초지방정부가 담당하고, 민간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대상아동에게 필요한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례관리를 수행하게 되었다. 처음 시행되는 체계의 변화로 유간기관 간의 역할혼란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세심한 정책설계가 필요한 시점이다. 본 고에서는 공공이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어떻게 역할분담을 하여 아동학대 사례관리 효과적으로 수행해야 할지 사례관리 모델의 특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홀(Hall 외, 2002)이 제안한 12가지 사례관리 차원들(dimensions)을 분석틀로 설정하여 아동학대 현황 자료와 관련 선행 연구 자료를 적용하여 분석하는 틀분석 방법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공공인 시군구는 체계감시자로서 권한을 가진 사례관리자로 전체 아동보호체계적 관점에서 조정과 연계 역할을 위해 장기간, 많은 사례관리를 하는 메타사례관리 모델이 도출되었다. 민간인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권리의 옹호자로 일정기간 잦은 접촉을 통해 피해 아동과 가족의 회복을 위한 전문적인 상담과 치료에 집중하기 위해 사례량을 최소화하는 모델이 적합한 것으로 귀결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 최우선의 원칙하에 아동보호 체계가 잘 구현되기 위해 유관기관 간 협력과 소통이 중요하므로, 각각의 역할을 명확히 인식하고 우리나라의 상황에 맞는 현장중심의 사례관리 모델을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공공과 민간의 충분한 전문 사례관리 인력 확보 및 업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순환보직의 문제 개선, 교육 및 슈퍼비전 강화 등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더보기As a part of the inclusive child policy, local governments are responsible for investigating child abuse. As this is the first policy to be implemented, a carefully designed policy is needed to minimize confusion. This study examined how the child protection agencies and the local governments share their roles in responding to child abuse. The 12 dimensions of case management proposed by Hall(2002) were utilized as a frame for analysis, with which we analyzed the national child abuse reports and accumulated previous studies. As a result, we came up with a model that the public meta case management model works as a gatekeeper on a long term basis, handling many case-loads as a coordination and linker role for the overall system. Whereas, for the child protection agencies as private sector, appropriate the model that minimizes the amount of cases is suitable for frequent contact for a certain period of time and professional counseling for the recovery of the family. In order for the child protection system to work closely together under the principle of child-first priority, and successfully enact the proposed models, several preconditions need to be satisfied, including hiring professional manpower in both sectors, minimizing the job rotation in the public sector, and strengthening supervision as well as on-the-job training in both se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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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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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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