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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생물다양성 관련 법제에 관한 소고(小考) = A Study on China's Legal Framework for Biod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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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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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217(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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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전 세계적 생물다양성 대국이자 「생물다양성협약」의 초기 가입국으로서 국제 생물다양성 보호 체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 특히 최근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OP15) 의장국으로서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 채택을 주도함으로써 국제적 리더십을 한층 강화하였다. 이는 중국이 생물다양성 보호의 국제무대에서 ‘추종자’에서 ‘주요 참여자’를 거쳐 ‘능동적 주도자’로 단계적⋅질적 전환을 이루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러한 외교적 성과와 달리, 중국 생물다양성 관련 법제는 여전히 ‘입법 체계의 파편화’와 ‘신기술 대응 지체’라는 구조적 한계에 직면해 있다. 현행 법제는 ‘환경보호법’, ‘생물안전법’ 등 다수의 개별 법률에 관련 규정이 산재해 있어 체계적 통일성이 미흡하며, 유전자 편집이나 디지털 염기서열 정보(DSI) 등 급변하는 기술 환경을 규율할 규범적 공백이 존재한다.
본 논문은 중국 생물다양성 법제의 형성과 진화를 연혁적으로 검토하고, 현행 법제의 구조와 한계를 분석한 뒤, ‘이원적(二元的) 입법 트랙’과 ‘기술 적합성’을 핵심 축으로 하는 미래지향적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구체적으로는 ① ‘생태환경법전’ 내 전담 장(專章) 신설을 통한 체계 통합과 장기적인 ‘생물다양성보호법’ 제정을 병행하고, ② 유전자원의 정의 확장 및 동태적 리스크 평가 체계를 구축하여 법적⋅기술적 정합성을 확보할 것을 제안한다.
이와 같은 논의를 통해 중국의 생물다양성 법제를 보다 충실하게 정비하고, 관련 국제조약이행 역량을 강화하며, 나아가 글로벌 생물다양성 거버넌스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입법⋅정책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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