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프로야구 선수계약 문제점에 관한 검토 -노동법적 보호 방안을 중심으로- = A Review on the Problems of Professional Baseball Player Contracts -Around Labor Legal Protection Measures-
저자
김홍석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3-65(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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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기관
이 글을 쓰는 계기는 필자의 오랜 의문에서 시작된다. 스포츠를 좋아하는 필자는 한국 프로야구(KBO)가 선수노동조합이 아닌 선수협의회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모습을 보면서 ‘왜?’ 라는 의문을 지울 수 없었다. 대륙법계와 영미법계가 물론 차이가 있지만, 한국 프로야구 선수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연봉을 수령하는 미국 프로야구(MLB)는 선수노동조합을 설립하여 선수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는데, 왜 우리 프로야구는 선수노동조합 설립이 되지 않는지에 대한 의구심에서 시작한다.
프로야구 선수들의 노동조합 결성 추진은 프로야구가 출범한 초창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1983년 프로야구가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은 해, 일부 구단 선수들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가입을 위해 노동부에 근로자성에 대한 질의회시를 요구하였고, 노동부는 프로야구 선수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가입 자격이 없다고 회시하였다.
당시 노동부가 프로야구 선수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은 주된 근거는 프로야구를 비롯한 프로 경기는 노동으로 볼 수 없고, 경기의 흥행 성공을 위한 선수의 능력을 결합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근로기준법상 노사 간의 근로관계로 상하 간 이루어지는 지휘, 감독과는 동일시 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두 번째 노동조합 설립 시도는 2000년도이다. 당시 송진우, 양준혁을 비롯한 유명 선수들이 주축이 되어 노동조합 설립을 추진하였지만, 노동조합 설립이 불가하다는 구단들의 주장에 따라 무산되었다. 당시 구단들의 주장은, 프로야구 선수의 경우 개인사업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근로자가 아니기에 노동조합 설립은 불가하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1983년 노동부가 답변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2000년에 구단들의 주장처럼 프로야구 선수가 개인사업자의 지위에 있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도 노동조합법상 조합원으로 근로자는 될 수 있지 않을까? 우리와 법체계가 유사한 가까운 일본의 경우, 일본 프로야구 선수노동조합이 운영되고 있다. 일본은 프로야구 선수들의 근로자성은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노동조합은 인정하고 있기에 선수들이 권익에 피해를 받는 경우 파업과 훈련 거부 등이 가능한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우리가 브라운관에서 환호하고 응원하고, 고액 연봉을 받는 선수들은 전체 프로야구 선수의 아주 극소수일 뿐이다. 이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선수들은 1, 2군을 오가는 불안정한 형태의 선수들과 평생 2군의 열악한 환경에서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지급받는 선수들이다. 이들은 구단과 1년 단위의 계약으로 선수 생명을 지속하기에 본인들의 권익에 피해를 받아도 대부분 함구하고 구단 뜻에 따르고 있다.
지금은 1983년이 아닌 2025년이다. 플랫폼 근로를 비롯한 다양한 특수고용형태의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있는 시기이다. 시대 상황에 맞게, 프로야구 선수들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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