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특허권침해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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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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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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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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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77(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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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중국은 전체특허출원 수에서 미국을 제치고 1위를 차지하여, 현재 특허 생산 1위의 국 가로 부상하게 되었다. 따라서 중국에서의 특허분 쟁사례도 증가되는 추세이고 글로벌 기준에 맞추 기 위하여 빈번한 법률 개정도 진행하고 있는 상 황이다. 중국 특허법 제65조에 따르면, 순차적으 로 권리자의 실제손실, 침해자의 이익, 특허실시 료의 배수, 법정손해배상액 등 계산방식을 적용하 여 산정할 수 있지만 실무에서는 손해배상 산정방 식이 상당히 경직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편 미국은 다양한 방법으로 일실이익을 산정 하는데 그 기준으로서 Panduit 테스트를 적용하 고 있고 상세한 입증책임도 확립되어있다. 또한 기술융복합제품에 대한 산정법리로 중국은 기여 도 배분의 원칙만 사법해석에 규정되고 있지만 미 국은 전체시장가치 원칙도 판례에서 적용한 바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미국의 심층적인 논 의를 참고하여 중국 손해배상 산정방식에 대한 개 선방향을 제언하고자 한다.
In 2011, China ranked first in the total number of patent applications, surpassing the United States, and emerged as the number one country in patent production. Therefore, cases of patent disputes in China are on the rise, and laws are being revised frequently to meet global standards. According to the Article 65 of the Chinese Patent Act, the calculation method such as lost profit of patent holder, profits of the infringer, multiple of the royalty and legal damages compensation can be calculated sequentially, but in practice, the method of calculation of damages is considerably stiff.
Meanwhile, the United States has applied the Panduit test as a standard for estimating lost profit in various ways, and detailed proof of accountability has been established. In addition, China only defined the principle of Apportionment rule in the judicial interpretation, but the US has already applied the Entire market value rule in the case law. Therefore, in this paper, we propose a direction for improvement of the method on calculating damages compensation in China by referring to the in-depth discussion of the United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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