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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분석을 통한 형법상 내란죄의 재해석 - 대법원 2014도10978을 중심으로 - = Reinterpretation of Rebellion in Cases Analysis - The Supreme Court 2014. do 10978 -
저자
오경식 (강릉원주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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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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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03-143(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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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DOI식별코드
http://dx.doi.org/68.4,103?43(2015)10.14819/krscs.2015.68.4.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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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upreme Court (the Supreme Court 2014. do 10978) acquitted the 53-year-old Lee O O of charges that he had conspired to plot the rebellion, and only found him guilty of instigating the members to stage the rebellion. The Supreme Court upheld a nine-year sentence for a former lawmaker convicted of inciting rebellion in the event of a war with North Korea. Lee OO, a key member of the now-disbanded United Progressive Party, was found guilty of inciting an armed rebellion to overthrow the government, but not guilty of plotting one. In its ruling, the nation’s highest court drew a distinction between inciting a rebellion and plotting a rebellion. At Lee’s first trial, he was found guilty of both charges. On appeal, he was found guilty only of inciting a rebellion, and was given a nine-year sentence. The Supreme Court ruling upheld that sentence, applying a strict definition of plotting a rebellion in finding LeeOO not guilty of plotting a rebellion. The prosecutors alleged that at a May meeting about 130 members of the clandestine Revolutionary Organization and Lee OO discussed plans to destroy key infrastructure in South Korea in the event of an inter-Korean war. The court found that there was not enough evidence to conclude that the participants in the May meeting came to a decision on the details of the rebellion, and acquitted Lee OO of the conspiracy charge. The Supreme Court ruling said there was insufficient evidence to prove beyond a reasonable doubt the existence of the RO, given that the proof of the group’s existence was based solely on the testimony of informants. This runs counter to the Constitutional Court’s ruling that acknowledged the RO’s existence and ordered the disbanding of the United Progressive Party.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was controversial due to the timing of the ruling, coming as it did before the Supreme Court ruling on Lee OO’s case. The Supreme Court and the Constitutional Court’s conclusions about the RO’s existence will be debated for some time to come. However, the courts’ decisions must be accepted in a democracy where the rule of law prevails. “But to constitute the crime of plotting a rebellion, the agreement on the targets of the rebellion and the actual danger should be recognized. But the evidence is insufficient to recognize that the defendants conspired to subvert the government or prepare for (a revolt).” The court added that should the crime of plotting a revolt be constituted when there are only simple exchanges of views on a revolt, this could undermine people’s basic rights and freedom of thought and expression.
더보기내란죄의 보호법익은 국가의 존립과 헌법질서, 국가의 내적 안전 등이다. 보호의정도는 추상적 위험범이며, 국헌문란 목적이 필요한 진정목적범이다. 본죄의 주체는제한이 없으나 상당히 조직화된 다수인이다. 내란죄와 관련된 범죄인정과 처벌은 미수와 내란준비행위(예비·음모·선동·선전) 의 불법성과 가벌성이다. 음모란 2인 이상의 자가 통모·합의하는 것이다. 음모는 아직 물적 준비행위에도 이르지 못한 단계이다. 예비는 유형적 준비행위 즉 물적 준비행위임의 단계로 보는 것이 다수설이며, 음모는 예비행위에 선행하는 범죄단계라하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86도437 판결)이다. 내란음모죄와 내란선동죄에서 음모와 선동의 시간적 순서와 관련해서 먼저 음모단계 이후 음모를 행한 주체가 선동으로 나아갈 수 있으나 음모를 행하지 않은 경우 선동으로 나아갈 수는 없다고 본다. 따라서 내란선동죄의 범행의 주체는 이미 최소한 범행의 음모단계가 확정된 자라 할 수 있다. 내란선동죄를 인정하고 내란음모죄를 부정한 본 판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 형법에 다른 대부분의 범죄와 달리 내란 예비·음모·선동 등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이유는 국가의 존립과 관련된 중대한 범죄인만큼 실행 착수 전의 내란 준비 행위를 예비·음모·선동·선전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처벌할 필요와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침해·위태롭게 하는 행위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려는 적극적 입법취지를 나타낸 것이라 해석된다. 다른 범죄의 예비·음모·선동·선전의 행위 보다 처벌의 범위를 좁게 해석해서 처벌을 어렵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형법의 일반론적 해석과 동일한 해석기준에 따라 내란죄의 준비단계행위에 대한 불법성과 가벌성을 세분하여 인정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처벌의 당위성을 밝힌 규정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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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4-18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n Society For Correction Service -> Korean Society for Corrections Service | KCI등재 |
2016-04-14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矯正硏究 -> 교정연구외국어명 : Correction Review -> Corrections Review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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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93 | 0.93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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