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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도나 캐나다 원칙상 전자증거개시제도의 준비에 관한 실무상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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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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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47-183(37쪽)
KCI 피인용횟수
6
제공처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와 특허청 등에 따르면 한국 기업과 다국적 기업 사이에 벌어진 국제특허소송 건수는 최근 3년 사이 100%이상 증가하고 있다. 국내기업의 해외진출이 늘면서 외국법정 그 중에서도 특히 미국법정에 당사자로 서는 국내 기업도 크게 늘었지만, 증거물 확보 및 증거자료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해 재판에서 손해를 보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정보기술(IT) · 자동차 · 철강 · 조선 · 섬유산업 등 우리 기업의 기술이 최고수준에 올라 있는 업종에서 소송이 집중돼 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높아지고 있다.
다행스럽게도 최근 국내 기업들은 미국과의 지식재산권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 전자증거개시 관리 전략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전자증거개시 시장은 점점 성장하고 있으며 2013년에는 그 시장 규모가 총 15억 달러(USD)에 이르렀다. 이와 더불어 민사소송 · 형사소추 · 정부의 규제강화에 따른 기업들의 서류작업 증가와 향후 증거개시가 필요한 자료를 새로운 전자소통 도구(tool)를 이용해 일정기간 보존하려는 기업들의 요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기업들의 소송, 내부 조사, 그리고 방대한 양의 정보 아카이빙에 필요한 스토리지 비용이 증가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실무와 관련된 전자증거개시의 핵심과 절차(process)를 다루고, 전자증거개시의 변화하는 국제적인 최근 규제 이슈를 고찰하며, 국제소송 또는 중재절차에서 증거개시 및 전자증거개시 제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며,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노하우와 전략을 구체적 사례를 통해 탐색하고자 한다. 특히 캐나다의 경우 세도나 회의에서 제시한 주요원칙들을 자국의 소송법 규범으로 수용하고 미국과 보폭을 같이하고 있음은 매우 시사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증거제출 기반의 변화로 인한 소송법 및 증거법의 원칙이 어떻게 발현되어 있는지 미국과 캐나다의 사례를 탐색해 보기로 한다. 현재 우리나라 소송절차에는 일부(형사소송)를 제외하고 일반적인 의미에서 증거개시제도가 도입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전자소송이 이미 실시되고 있는 마당에 하루 속히 증거개시제도를 도입하여 전자소송시스템의 고도화를 이룰 필요가 있다.
The nature of digital data makes it extremely well-suited to investigation and e-litigation. However, electronically stored information is not easily discoverable if we did not get help of technician. Electronic discovery (e-discovery) refers to discovery in litigation or government investigations which deals with the exchange of information in electronic format (often referred to as electronically stored information or ESI) in the computer system.
In any proceeding, either investigation or litigation, the parties who engaged in litigation should ensure that steps taken in the discovery process are proportionate, taking into account (i) the nature and scope of the litigation, including the importance and complexity of the issues, interest and amounts at stake; (ii) the relevance of the available ESI; (iii) its importance to the court’s adjudication in a given case; and (iv) the costs, burden and delay that may be imposed on the parties to deal with ESI. Under the e-litigation environment, evidence is extracted and analyzed using digital forensic procedures, and is reviewed using a document review platform.
As soon as litigation is reasonably anticipated, parties must consider their obligation to take reasonable and good faith steps to preserve potentially relevant ESI. This form of data should be treated differently because electronic information is considered different from paper information due to its intangible form, volume, transience and persistence. Counsel and parties should meet and confer as soon as practicable, and on an ongoing basis, regarding the identification, preservation, collection, review and production of ESI. Electronic information is usually accompanied by metadata that is not found in paper documents and that can play an important part as evidence (for example the date and time a document was written could be useful in a copyright case).
The parties should be prepared to produce relevant ESI that is reasonably accessible in terms of cost and burden. In the United States, electronic discovery was the subject of amendments to the 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FRCP), effective December 1, 2006, as amended to December 1, 2010. The preservation of metadata from electronic documents creates special challenges to prevent spoliation. Currently, Korean law did not enacted e-discovery but it will be introduced in the near future by accommodate itself to circumstance. The processes and technologies around e-discovery are often complex because of the sheer volume of electronic data produced and stored. Additionally, unlike hardcopy evidence, electronic documents are more dynamic and often contain metadata such as time-date stamps, author and recipient information, and file properties.
The ultimate goal of e-Discovery is to produce a core volume of evidence for litigation in a defensible manner. Explanation, argument, critics, and application for the litigation practice will be useful to the enactment of e-Discovery law in Korea. I am sincerely looking forward to the reader’s additional discussion on this research.
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11-09-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Korean Law Review -> Law Review | KCI등재 |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 2006-07-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Law Review -> Korean Law Review | KCI후보 |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5-05-3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法學硏究 -> 법학연구 | KCI후보 |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1.02 | 1.02 | 1.05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1.07 | 1.02 | 1.083 | 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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