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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월한국군 피해 베트남인의 국가배상소송과 저촉법 - 체계제법, 시제법, 국제사법 - = Damages Claim against the Korean Government by Vietnamese Victim of ROK Forces in Vietnam and its Conflict-of-laws Issues:Interhierarchical Law, Intertemporal Law, and Private International Law
저자
이종혁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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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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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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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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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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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338(7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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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한국법원에서 한국정부를 상대로 제기하는 국가배상소송에는 다양한 저촉법적 쟁점이 있다. 대상판결 사안에서 제기될 수 있었던 다양한 저촉법적 쟁점에 대한 필자의 견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969년 한월 약정서 제14조는 베트남인 개인의 한국정부에 대한 청구권이 존속함을 확인하고 있었다. 베트남전쟁 당시 주월한국군과 그 소속원은 조약과 기관간 약정에 따라 외교면제를 향유하고 있었고, 1966년 한미 보충약정서가 주월한국군의 전투행위와 비전투행위에 대하여 특수한 해결절차를 규정하고 있었지만, 이들 때문에 베트남인의 한국법원에서의 국가배상소송이 각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한편 대상판결 사안과 같이 피해자가 외국인이고 불법행위지가 외국에 있는 국가배상소송에 우리 국가배상법이 적용되는 이유는 통상의 준거법 결정규칙에 따라 불법행위의 준거법으로 지정된 한국법에 국가배상법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 아니라, 피고가 한국정부인 이상 피해자가 외국인이고 불법행위지가 외국에 있더라도 우리 국가배상법이 일면적으로 직접적용되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 대상판결 사안에 우리 국가배상법이 직접적용되더라도 동법 제2조 제1항 본문의 위법성 요건 등 제한적 범위에서 통상의 준거법 결정규칙을 적용하여 불법행위의 준거법을 판단하여야 하지만, 대상판결의 설시에는 국제사법 이론상 여러 문제가 있다. 2022년 국제사법 부칙과 2001년 국제사법 부칙을 연쇄적으로 적용하면 대상판결 사안에는 구 섭외사법이 적용되었어야 하고(국제사법상 시제법 문제), 이에 따라 법정지법인 한국법이 누적적용되었어야 하는데(구 섭외사법 제13조 제2항, 제3항), 이것이 통상의 준거법 결정규칙에 따르더라도 우리 국가배상법이 적용될 수 있었던 이유이다. 격지불법행위가 아닌 사안에서 국제사법의 명문규정에 반하여 피해자의 불법행위지법 적용 포기는 허용될 수 없다. 피고가 소멸시효 완성 여부라는 쟁점에 대하여 한국법에 근거한 주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와 피고가 불법행위 전체 쟁점에 대하여 한국법으로 사후적 준거법 합의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사후적 준거법 합의를 인정한다면 이는 일반예외조항을 구체화한 종속적 연결원칙에 우선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예외조항을 동시에 원용할 수는 없다. 또 다른 한편 우리 국가배상법 제7조의 상호보증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그것을 법률요건으로 보아 청구를 기각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국가배상법 제8조 본문에 따라 우리 민법을 적용한다면 민법의 시제법 규정에 따라 구법이 적용되어 원고의 국가배상청구권이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는데, 베트남전쟁 이후 1990년대 들어서 비로소 정립된 소멸시효 남용의 법리를 적용하자면 시제법상 공서를 원용할 필요가 있었다(실질법상 시제법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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