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리얼돌 규제에 관한 헌법적 검토 = RealDolls and Legal regulation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75-111(37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RealDoll is a doll that simulates not only the shape of a person but also the shape of the genitals, and it became an issue when the Supreme Court recently confirmed that the administrative disposition to withhold import customs clearance for RealDoll imports should be canceled. RealDolls have RealDolls in the shape of children and adolescents and RealDolls in the shape of adults, and there are no regulations directly regulating all RealDolls in Korea, which is a problem.
Currently, legal regulations related to RealDoll include the designation of harmful businesses for youth under the Child and Youth Protection Act and the Education Environment Protection Act, the crime of distributing pornography under Article 243 of the Criminal Law, and the suspension of import customs clearance under Article 243 (1) and 237. RealDolls in the form of children and adolescents are prohibited for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adolescents. It is reasonable to prevent children and adolescents from accessing adult RealDolls. However, it is questionable that adults should completely ban manufacturing, importing, purchasing, using, and possessing adult-shaped RealDolls.
As long as our court regards RealDoll as a “sexual product,” it can be described as a sexual part or act based on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that it is necessary to refrain from regulating RealDoll even if it is recognized as a state.
The position that the use or possession of adult-shaped RealDolls should be completely prohibited is that the existence of RealDolls itself seriously undermines women's personal rights as it sexually targets women. However, it is questionable whether the existence of RealDoll itself seriously undermines women's personal rights, and rather, the full ban on adult-shaped RealDoll results in infringement beyond the constitution's restriction on individual sexual self-determination.
Apart from the full ban on real dolls in the form of children and adolescents, it is necessary to minimize restrictions on individuals' sexual self-determination by regulating or punishing them only for illegal purposes such as real dolls experience rooms.
리얼돌이란 사람의 형상뿐 아니라 성기의 형상까지 모사한 인형으로 최근 대법원에서 리얼돌 수입에 대한 수입통관 보류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확정되면서 이슈화되었다. 리얼돌에는 아동・청소년 형상의 리얼돌과 성인 형상의 리얼돌이 있으며, 우리나라에는 모든 리얼돌을 직접 규제하는 규정이 없어 문제가 된다. 현재 리얼돌과 관련된 법적 규정으로는 아동・청소년 보호법 및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청소년 유해업소의 지정, 형법 제243조의 음란물건반포죄, 관세법 제243조 제1호와 제237조 제3호에 따른 수입통관 보류처분 등이 있다. 아동・청소년의 보호를 위해 아동・청소년 형상의 리얼돌을 금지한다거나 아동・청소년이 성인 형상 리얼돌에 접근하는 것을 막는 것은 타당하다. 그러나 성인이 성인 형상의 리얼돌을 제조, 수입, 구매, 이용, 소지하는 것까지 전면적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의문이 있다. 우리 법원 역시 리얼돌을 ‘성기구’로 보는 한, 사적이고 은밀한 영역에서의 개인적 활동에는 국가가 되도록 간섭하지 않는 것이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를 실현하는 길이 되므로, 원칙적으로 리얼돌을 규제할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이를 일반 음란물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규제하는 것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근거로 들면서, 리얼돌이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정도로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성인 형상 리얼돌의 전면 금지는 헌법상 보장되는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아동・청소년 형상 리얼돌의 전면 금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성인 형상 리얼돌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허용하되 예외적으로 리얼돌 체험방 등 불법성이 짙은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규제하거나 처벌하는 방식으로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5-18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미국헌법연구외국어명 : Study on The American Constitution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8 | 0.68 | 0.6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3 | 0.72 | 0.798 | 0.1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