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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개인정보보호법의 영토적 적용 범위에 관한 고찰 = A Review of the Territorial Scope of the EU GD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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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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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 which started to apply on 25 May 2018, is the general law on data protection of the European Union (EU). The GDPR applies, according to the territorial sovereignty under international law, to those controllers and processors within the EU. However, It applies also to those certain controllers and processors even not established in the EU for the data protection of the data subjects in the EU. That means that those companies not established in the EU, which are involved in data processing, should abide by the GDPR in the case where the EU is affected in respect of such data processing. Contrary to the 1995 Directive of the European Community, replaced by the GDPR, the territorial scope of the GDPR extends to, beyond those controllers making use of equipment, automated or otherwise, situated on the territory of the EU, those controllers or processors not established in the EU, where the processing activities are related to: (a) the offering of goods or services, irrespective of whether a payment of the data subject is required, to such data subjects in the Union; or (b) the monitoring of their behaviour as far as their behaviour takes place within the EU. In order to clarify the rules on the territorial scope of the GDPR, the European Data Protection Board (EDPB) adopted the Guidelines 3/2018 on the territorial scope of the GDPR on 16 November 2018.
The extension of the territorial scope of the GDPR may be understood, in the context of the world-wide increasing data flows, for the comprehensive protection of the data subjects in the EU and for providing for a level-playing field to those companies operating in the EU. Though, the extended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of the GDPR is certainly one of the most innovative provisions of the GDPR and is also one of the most difficult matters in its application. Even Korean companies, not established in the EU, should pay attention to the GDPR in their business by understanding the GDPR provisions and preparing for their correct observance, if found to be extra-territorially applied, so as not to risk any sanctions provided in the GDPR. In this respect, Korean companies should rightly understand the provisions of the text of the GDPR, its recitals, and the guidelines of the EDPB.
EU의 개인정보보호법으로서 2018년 5월 25일부터 적용되고 있는 일반개인정보보호규칙(GDPR)은 국제법상 영토주권의 원칙에 따라 EU 내 컨트롤러와 프로세서에게 적용되는것이 원칙이지만, EU 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EU 역외 컨트롤러나 프로세서에게도 광범위하게 적용된다.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하여 EU에 영향을 주는 경우에, 온라인서비스 제공자 등 EU 역외에서 개인정보의 처리를 수반하는 사업자는 GDPR을 준수해야한다. GDPR의 영토적 적용 범위는, 그 전신인 1995년 EC지침과 달리, EU 역외에 설립되어 EU 역내의 처리수단을 이용하지 않는 컨트롤러나 프로세서가 EU 내 정보주체에게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EU 내에서 발생하는 정보주체의 행동을 감시하는 경우의 개인정보 처리로 확대된다. 이러한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2018년 11월 16일 유럽개인정보보호이사회(EDPB)는 ‘GDPR의 영토적 범위에 관한 가이드라인 3/2018’을 채택하였다.
GDPR의 영토적 적용 범위의 확대는 세계적인 데이터 이동의 맥락에서 EU 정보주체 권리의 종합적인 보호를 보장하고 개인정보보호 요건의 준수에 있어서 EU시장에서 활동하는기업들에게 공평성을 확립하기 위한 것이다. GDPR의 역외 적용은 EU의 새로운 개인정보보호 프레임워크의 가장 혁신적인 내용이면서, 실제로 가장 어려운 쟁점이 되고 있다. GDPR의 역외 적용을 포함하여, 영토적 적용 범위에 관한 EDPB의 가이드라인은 영토적적용 범위에 관한 해석에서 중요한 지침이 된다. GDPR의 영토적 적용 범위의 해석과 적용은 특히 한국 등 EU 역외에 설립된 기업 등에게 실무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되고 있다. 한국기업이 EU에 소재하는 정보주체에게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등에서 정보주체의개인정보를 처리하는 활동에 관하여 GDPR의 적용을 받는지 확인하고, GDPR의 적용을받아야 하는 경우 GDPR의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제재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아야 할 것이다. 이 점에서 GDPR의 관련 규정의 본문은 물론 상설과 특히 영토적 적용 범위에 관한EDPB의 가이드라인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요구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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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5-11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법제연구외국어명 : JOURNAL OF LEGISLATION RESEARCH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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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69 | 0.69 | 0.5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8 | 0.43 | 0.692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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