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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디지털 지침과 우리 소비자법의 개선 = EU Directive 2019/770 and Implications for Korea Consumer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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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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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72(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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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live in a digital society. We should examine if our legislation lays the foundation for properly defining the digital society. A guide to this reality is proposed in the EU in 2019. The EU Digital Directive(2019/770) suggests several means for consumer protection in contracts that provide digital content and digital services. First, the concept of digital content and digital services is confirmed, and the method and timing of providing the digital content and digital services are determined. By presenting the requirements of the Conformity of Contract of the digital content and digital service, the basis for confirming the contract violation of the Seller was prepared. while prescribing the collateral liability of the business operator (seller) such as implementation, payment reduction, and cancellation of the contract. It is systematically determining the possibility of consumers’ remedy. And remedy for consumer rights is systematically confirmed by defining the liability of the seller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tract, the reduction of the price, and the cancellation of the contract.
Korea laws do not provide a basis for regulation digital content and digital service, and the compensation for damages of digital content and digital service is limited. In the reality that digital content supply contracts are routine, the EU directive have great implications for our consumer legislation.
우리는 디지털사회에 살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우리의 입법은 디지털사회를 적절하게 규정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이러한 우리의 현실에 참고할 지침이 2019년 EU에서 제안되었다. EU디지털지침은 디지털콘텐츠와 디지털서비스를 제공하는 계약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여러 수단은 제시하고 있다. 먼저 디지털급부의 개념을 확정하고, 그 급부의 제공방법과 시기를 확정하고 있다. 또한 디지털급부 제공계약의 계약적합성의 요건을 제시하면서, 사업자의 계약위반을 확정할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계약위반에 대해 추완이행, 대금감액 그리고 계약해소라는 사업자(판매자)의 담보책임을 규정하면서 소비자의 권리구제 가능성을 체계적으로 확정하고 있다.
우리의 입법은 디지털급부를 포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되어 있지도 아니하고, 디지털급부의 손해에 대한 배상가능성도 아주 제한적으로만 인정될 수 있다. 디지털급부 공급계약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현실에서, EU의 지침은 우리 소비자법제에 시사하는 바는 아주 크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논문에서는 동 지침의 내용을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위주로 검토해 보았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3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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