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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트리올 협약 제33조의 재판관할 = Jurisdiction on the Article 33 of the Montreal Convention
저자
권창영 (법무법인(유한) 지평)
발행기관
학술지명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The Korean Journal of Air & Space Law and Policy )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05-137(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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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처
As international air transport increases, legal disputes are also increasing, and international air transport cases are inevitably accompanied by international factors due to their nature, allowing jurisdiction to compete. This article presents interpretation of the jurisdiction stipulated in Article 33 of the Montreal Convention by referring to precedents and research results at the time of the Warsaw Convention, as well as precedents and research results that appeared after the enactment of the Montreal Convention.
Article 33 (1) of the Montreal Convention stipulates that "An action for damages must be brought, at the option of the plaintiff, in the territory of one of the States Parties, either before the court of the domicile of the carrier or of its principal place of business, or where it has a place of business through which the contract has been made or before the court at the place of destination." Under the Montreal Convention, ‘the domicile’ of a corporation is where the corporation was established.
‘The principal place of business’ refers to the location of the company's headquarters and the location of organizational and functional leaders.
‘The place of business through which the contract has been made’ means the location of the carrier's first transportation contract with the passenger, and does not include the place where the contract has been changed later. And it means where the ticket was issued and does not mean where the fare was paid. The place also include code shares or other airlines or agents in alliance relationships. In the case of purchasing tickets through electronic transactions, this includes the location of the office where the computer host server exists or the country where the airport or airfield where the passenger wants to board the electronic ticket is located.
‘The destination’ is based on passengers, not aircraft. In indivisible international air transport, only one destination is recognized, and in indivisible round trip transport, the origin and destination are the same.
Article 33 (1) of the Montreal Convention stipulates that “In respect of damage resulting from the death or injury of a passenger, an action may be brought before one of the courts mentioned in paragraph 1 of this Article, or in the territory of a State Party in which at the time of the accident the passenger has his or her principal and permanent residence and to or from which the carrier operates services for the carriage of passengers by air, either on its own aircraft or on another carrier's aircraft pursuant to a commercial agreement, and in which that carrier conducts its business of carriage of passengers by air from premises leased or owned by the carrier itself or by another carrier with which it has a commercial agreement.” The reason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fifth jurisdiction in the Montreal Convention is to allow people who move frequently internationally to file lawsuits in their own countries. The Montreal Convention does not define the concept of a major permanent residence or permanent location, but the target judgment analyzes the etymology and identifies it as the same concept as the address, and rulings with the same effect continue to be sentenced.
국제항공운송이 증가하면서 법적 쟁송사건도 더불어 증가하고 있고, 국제항공운송 사건은 성격상 필연적으로 국제적 요소가 수반되어 재판관할권이 경합할 수 있다. 이 글은 몬트리올 협약 제33조에 규정된 재판관할에 관하여, 기존 바르샤뱌 협약 당시의 판례와 연구성과를 비롯하여, 몬트리올 협약 제정 이후에 나타난 판례와 연구성과를 참조하여, 해석론을 제시한 것이다.
몬트리올 협약 제33조 제1항은 “손해에 관한 소는 운송인의 주소지, 운송인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 운송인이 계약을 체결한 영업소 소재지의 법원 또는 도착지의 법원 중 어느 한 법원에 제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몬트리올 협약상 법인의 주소지는 법인이 설립된 곳을 말한다. 주된 영업소 소재지는 회사의 본점 소재지, 조직적・기능적 수뇌부 소재지 등을 의미한다.
계약을 체결한 운송인의 영업소 소재지는 운송인이 여객과 최초의 운송계약을 체결한 영업소 소재지를 의미하고, 나중에 운송계약을 변경한 곳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계약체결지는 항공권이 발행된 곳을 의미하고, 운임이 지급된 곳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영업소는 코드쉐어나 얼라이언스 관계에 있는 다른 항공사나 대리점도 포함한다. 전자거래로 항공권을 구입한 경우에는 컴퓨터 호스트 서버가 존재하는 영업소 소재지 또는 여객이 전자항공권으로 탑승하고자 하는 공항이나 비행장이 있는 곳에 가장 가까운 영업소 소재지 국가가 이에 해당한다.
도착지는 항공기가 아니라 여객을 기준으로 한다. 불가분의 국제항공운송에서는 하나의 도착지만 인정되고, 불가분의 왕복운송에서는 출발지와 도착지가 동일하다.
몬트리올 협약 제33조 제2항은 “여객의 사망 또는 부상으로 인한 손해의 경우, 사고 발생 당시 여객의 주된 영구 거소지가 있고 운송인이 자신이 소유한 항공기 또는 상업적 계약에 따른 타 운송인의 항공기로 항공운송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소이며, 운송인 자신 또는 상업적 계약에 의하여 타 운송인이 소유하거나 임대한 건물로부터 항공운송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장소에서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몬트리올 협약에서 제5관할을 신설한 이유는 국제적으로 이동이 잦은 사람들이 자국에서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몬트리올 협약은 주된 영구 거소지나 고정적・영구적 소재지의 개념을 정의하는 규정은 두지 않지만, 대상판결은 어원을 분석하면서 이를 주소와 동일한 개념으로 파악하고 있고, 같은 취지의 판결들이 계속 선고되고 있다. 이러한 판례의 취지는 우리나라에서 몬트리올 협약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참고하는 것이 타당하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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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3-28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 항공우주정책 ·법학회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2-26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항공우주법학회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영문명 : Korean Association Of Air And Space Law -> Korea Society of Air & Space Law and Policy | KCI등재 |
2013-02-2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한국항공우주법학회지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외국어명 : Korean journal of air and space law -> The Korean Journal of Air & Space Law and Policy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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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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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68 | 0.68 | 0.6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8 | 0.49 | 0.924 | 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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