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를 배려한 주거 단위공간 치수계획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Dimension Planning of Abode Unit Space for the Elderly.
저자
발행사항
서울 : 서울시립대학교 일반대학원, 2007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서울시립대학교 일반대학원 : 건축학과 2007.08 학위수여
발행연도
2007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KDC
610 판사항(4)
발행국(도시)
서울
형태사항
viii, 116 p. : 삽도 ; 26 cm.
소장기관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고령화 문제와 관련하여 고령자 주거라는 의미에서부터 관련기준에 이르기까지 명확한 정의가 내려져 있지 않아 이에 대한 고민에서부터 출발하였다. 또한 관련기준의 경우는 고령 선진국이라는 미국, 일본, 유럽의 자료를 인용하여 사용하고 있어 그 적용에 있어서는 우리문화와 괴리가 있었다. 이에 우리나라 고령자의 인체치수 자료를 근거로 주거시설에서 고령자가 독립적으로 혹은 가족과 함께 생활 할 수 있는 물리적 주거공간을 계획하고자 본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고령자 인체치수를 활용하여 치수계획을 진행하고 주거 내 에서 주로 일어나는 동작들에 대한 특성을 파악하고 고령자의 신체적 특징을 적용하여 물리적 공간을 계획하였다. 본 연구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령자의 특성에 따른 주거생활과 현황을 살펴보았다. 고령자는 그들 스스로 독립적인 주거생활을 추구하고 있으며 가족제도의 변화, 정책의 변화 등과 함께 고령자 주거생활에 대한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있다. 그러나 노화현상으로 몸과 마음이 쇠약한 고령자에게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측면에서 주거환경은 이에 적절히 대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물리적인 장애요소로 인해 주거 내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었다. 이러한 고령자 주거와 관련한 법적근거를 살펴보았으나 종합적인 법규정이 없으며 주거공간의 장애요소에 대한 구체적인 시설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시설건립 및 공급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둘째, 국내 고령자의 인체치수를 활용하여 치수체계를 구성하고 이를 적용할 수 있는 주거공간을 살펴보았다. 단위공간 계획을 위한 치수계획의 개념을 통해 국내 고령자의 인체치수에서 동작치수 및 동작공간치수를 산출하였다. 동작공간치수는 주거 내 물리적 공간에서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문의 여닫음, 탈의, 세면, 샤워, 보행, 식사, 용변, 조리, 세탁, 휴식의 10가지 동작을 살펴보고 이를 단위주거공간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사례조사를 통한 현황파악 및 치수체계의 검증을 실시하였다. 실제 주거생활에서 일어나는 고령자의 특성과 공간을 파악하여 본 연구에서 진행한 치수체계의 결과와 비교하여 문제점을 찾아 보완하고 주거계획 시에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실제 측정결과와 치수체계에 의한 산정결과는 여유공간의 적정치에 대한 문제로 인해 가장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고령자의 몇 가지 행동적 특징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앞서 고찰한 치수체계의 결과를 고령자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한 물리적 주거 단위공간에 적용하여 치수계획을 하였다. 단위공간 치수계획의 결과는 선행연구와의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는 않았다. 건축분야의 특성상 전자분야와는 달리 10~20mm의 차이가 중요하지 않다 할지라도 이러한 고령자의 인체치수를 활용한 치수계획을 통해 두 가지 중요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먼저 고령자의 인체치수를 활용한 고령자 주거공간 계획으로 치수적용의 신뢰성을 가지게 되었다. 많은 선행연구들이 현황을 통해 문제점을 제시하고 원론적인 내용을 나열하거나 해외자료를 인용하여 설명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고령자의 인체치수를 근거로 하여 치수계획을 진행하였다. 또한 제시하고 있는 치수에 대한 근거를 밝히고 있어 결과에 대한 이해를 도울 뿐만 아니라 고령자의 인체치수를 적용할 때와 일반인의 인체치수를 적용했을 때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어 주거공간 계획 시에 이를 탄력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
다음으로 주거공간의 장애요소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다. 본연구의 진행과정은 먼저 주거 내 고령자의 안전사고를 살펴보고 주거공간에서 고령자의 신체와 관련된 요인을 찾아 주거 단위공간을 계획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주거공간에서 고령자의 신체와 관련된 장애요소에 고령자의 행동적 특징과 인체치수를 적용하여 문제점에 대해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었다.
고령자의 주거생활은 단순히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고령자가 가능하면 신체적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안전하고 안락하게 생활할 수 있는 구조적, 환경적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까지 포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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