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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권의 내용 및 인격권에 기한 금지청구권의 인정요건에 관한 고찰 - ʻ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18다249995 판결ʼ을 중심으로 - = Consideration of the contents of the naming right and the requirements for prohibition based on the rights of person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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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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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533(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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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case, the content of the right to name in question is whether the right to exclusive use of the name can be recognized. However, the Supreme Court in this case does not clarify the judgment in this part and is immediately moving toward the judgment of infringement. The judgment on whether the exclusive right to a name can be recognized, in which case the exclusive right to a name is recognized, and if the exclusive right to a name that cannot be recognized by humans is certain, the judgment on whether it can be recognized by an organization is omitted. However, considering the function of the name and the nature of the name right as a personal right, the exclusive right to the name itself cannot be recognized, and this conclusion is the same even if the subject of the name right is a corporation.
In addition, although infringement is naturally determined in the process of determining the contents of the right to name, the Supreme Court precedent in this case only judges infringement in balancing manner, omitting the process of specifically forming the contents of the right to name related to the dispute. However, balancing is not a judgment method used to apply legal norms, but is essentially an argument method that is difficult to exclude arbitrariness. In addition, the specific results obtained by balancing are difficult to generalize and abstract. The role of the Supreme court is not a remedy for the interests of the parties in a specific case, but rather a role of securing legal unity, that is, forming a law that can be generalized. This is even more so considering the current situation in which the court's judgment is replacing legislation regarding civil protect.
이 사건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문제되는 성명권의 내용은 성명 자체에 대한 전용사용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그러나 이 사건 대법원판례는 이 부분 판단을 명확히 하지 않고 바로 침해판단으로 나아가고 있다. 성명권에 전용사용권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 어떠한 경우 성명에 대한 전용사용권이 인정되는 것인지, 인간에게는 인정될 수 없는 성명에 대한 전용사용권이 일정한 경우 단체에게는 인정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생략된 것이다. 그러나 성명의 기능, 인격권으로서의 성명권의 성질 등을 고려해 볼 때 해당 성명 자체에 대한 전용사용권은 인정될 수 없고 이러한 결론은 해당 성명권의 주체가 법인 등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침해여부는 성명권의 내용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판단되는 것임에도 이 사건 대법원판례는 분쟁과 관련된 성명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형성하는 과정을 생략한 채 만연히 침해여부만을 이익형량의 방식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이익형량은 법규범을 적용할 때 사용되는 판단방식이 아닐뿐더러 본질적으로 자의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논증방식이다. 또한 이익형량으로 얻어진 구체적 결과는 일반화, 추상화하기 어렵다. 상고심법원이 해야 할 역할은 구체적인 사건에서의 당사자의 이익구제라기보다는 법적인 통일성의 확보, 즉 일반화할 수 있는 법형성의 역할이다. 인격권에 관한 민사적 보호에 관해서는 법원의 판단이 입법을 대신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고려해 보면 더욱 그렇다.
또한 인격권이 침해된 경우에도 다른 절대권이 침해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위법성이 추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위법성의 본질은 권리침해이기 때문이다. 위법성이 추정되므로 위법성에 관한 최종적인 판단은 소극적으로 즉 위법성조각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이익형량적 논증방식으로 판단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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