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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촬영물의 압수수색과 관련성 = Relevance in Search and Seizure of Photographs or Videos of Another Personʼs Body causing Sexual Stimulus or Shame against the Will of the Per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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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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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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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우수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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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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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51(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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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ed on prior researches on relevance in the search and seizure of electronic files and review of recent cases where relevance in the search and seizure of photographs or videos of another person's body causing sexual stimulus or shame against the will of the person(hereinafter 'photographs of another person') was the main issue,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meaning of relevance in the search and seizure of photographs of another person and the legitimacy of search and seizure accordingly. The objective relevance is recognized when photographs of another person are direct, indirect or circumstantial evidence for the crime under investigation. The subjective relevance is an evaluation element of the objective relevance. In the search phase of the data storage medium(hereinafter 'DSM'), relevance means the probability that there is a DSM storing photographs of another person relevant to the crime under investigation in the search area. In the seizure phase of the DSM, relevance refers to the probability that relevant photographs of another person are stored in the DSM found during the search phase. In the exploration phase of DSM, because of relevance the search targets are limited to image or video files. In the seizure phase of photographs of another person, relevance is recognized when they are direct, indirect or circumstantial evidence for the crime written in warrant, leading to arrest the suspect, or making the place crime scene. Search, seizure, or exploration of irrelevant DSM and seizure of irrelevant photographs of another person are illegal. If irrelevant photographs of another person are accidentally discovered during a legitimate investigation, the investigative agency must obtain a separate warrant or receive it by the suspect with his voluntary will.
더보기이 연구는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시 관련성에 대한 선행 연구 및 최근 신체촬영물의 압수수색에서 관련성을 주요 쟁점으로 하는 판례의 검토를 기초로, 신체촬영물의 압수수색에서 관련성의 의미 및 그에 따른 압수수색의 적법성에 대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고찰을 목적으로 한다. 객관적 관련성은 신체촬영물이 범죄 혐의사실의 직접·간접·정황증거에 해당하는 경우 인정되고, 인적 관련성은 객관적 관련성의 평가요소이다. 정보저장매체의 수색 단계에서 관련성은 수색 장소 등에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성 있는 신체촬영물이 저장된 정보저장매체가 존재한다는 개연성을 의미한다. 따라서 수색범위는 사전영장 기재 수색 장소, 체포영장 기재 또는 체포나 범죄장소의 사유가 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성 있는 신체촬영물이 저장된 정보저장매체가 존재할 개연성이 있는 신체나 장소로 제한된다. 정보저장매체의 압수 단계에서 관련성은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성 있는 신체촬영물이 수색으로 발견된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되어 있을 개연성을 의미한다. 이러한 정보저장매체는 몰수 또는 폐기의 대상이므로 그 자체가 압수의 대상이 된다. 정보저장매체의 탐색 단계에서 탐색의 대상은 이미지 또는 동영상 파일로 제한된다. 관련성이 있는 이미지 또는 동영상 파일 만을 빠짐없이 탐색할 수 있는 기술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모든 이미지 또는 동영상 파일은 탐색의 대상이 된다. 신체촬영물의 압수 단계에서 관련성은 정보저장매체의 탐색으로 발견된 신체촬영물이 최초 사건의 범죄 혐의사실(영장기재, 임의제출자의 명시적 의사, 체포 또는 범죄장소의 사유)에 대해 직접·간접·정황증거에 해당함을 의미한다. 관련성 없는 정보저장매체의 수색, 압수, 탐색 및 신체촬영물의 압수는 위법하고, 관련성 없는 신체촬영물이 적법한 수사과정에서 우연히 발견된 경우 수사기관은 피의자로부터 이를 임의제출 받거나 별도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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