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2011년 개정상법상의 집행임원제도의 의의와 과제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34(34쪽)
KCI 피인용횟수
14
제공처
집행임원제도는 업무집행과 감독을 분리하기 위한 수단이며, 그 궁극적인 목적은 말할 필요도 없이 업무집행의 효율화를 통한 경영성과의 향상에 있다. 금번의 개정이 이러한 입법취지에 충실하였는지는 논자에 따라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적어도 ① 집행임원제도의 도입에 관해 회사의 자율성을 인정한 점, ② 집행임원제도의 기능 중 업무집행의 효율성 제고 기능을 중시한 점, ③ 집행임원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실무계의 우려를 불식하려고 노력한 점은 높이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개정법의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점도 있는데 중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간단히 재론하면 (i) 집행임원의 이사겸임허용 및 허용한도에 대해서는 명문규정을 둘 필요가 있으며, (ii) 집행임원의 해임의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한 때의 손해배상제도 및 주주의 해임청구권에 대해 명문으로 인정하는 규정을 두는 것이 타당하며, (iii) 집행임원에 대한 위임금지사항 중 이사회의 권한에 관한 상법 제391조 제1항 소정의 사항은 이사회가 집행임원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집행임원제도의 취지에 부합하고, (iv) 집행임원의 임기의 경우에는 이사와 동일하게 최장 3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상한(cap)을 씌우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다.
그리고 집행임원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향후 과제로서는 기업의 특성이나 다양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기업규모를 기준으로 획일적으로 특정 지배구조를 법률로써 강제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선택은 기업규모에 관계 없이 기업의 자율에 맡기되, 집행임원설치회사의 경우에는 이사회를 사외이사 중심으로 구성하는 등의 방식으로 업무집행에 대한 감독은 사외이사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On discussion of corporate governance reformation in Korea, it was mainly focused an audit system so far. However, on the debate to the officer is only focused on improvement of BoD (Board of Director) system, it means that it was totally different from the previous discussion.
The officer system is a measure to separate business execution and supervision and the main purpose of segregation is to enhance management performance via business execution efficiency.
Though this revision has lots of opinions on whether it has been expressed well on the purpose of legislation. But at least, ⅰ) For company"s autonomy, Introduction of officer system is admitted, ⅱ) One of the function of officer system, it was focused on efficiency of the business execution performance and ⅲ) it can be highly appraisal on trying to do successfully to implement officer system though there were criticisms from industry.
However there are some points which not to reflect aims of this revision properly, see the below summary.
ⅰ) It needs to make provision regarding dual position for officer and a tolerance limit. ⅱ) In case of officer"s dismissal, it can be propriety that compensation policy for damage without any proper reason and the right to demand dismissal by shareholders are needed to make provision. ⅲ) The article 1, 391 of Commercial law regarding authority of BoD can be entrusted to officer rather than BoD. ⅳ) In case of officer"s term, it needs to be limited within three years which the director has the same term.
For the future to ensure efficiency of officer system, it is not good to enforce specific governance based on size of corporate uniformly not considering nature and diversity of company.
Therefore on selection of corporate governance is to entrust with self-control of company regardless of size and in case of having officer in the company, it needs to ensure that Board of Director needs to be membered by outside director so that on the supervision of business execution will be done by the outside director mainly.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3-13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n Securities Law Association -> Korea Securities Law Association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08 | 1.08 | 1.3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2 | 1.15 | 1.36 | 0.48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