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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녹색성장지원사업에의 WTO 보조금협정 적용가능성 연구 = ‘지역특정성’등 특정성 요건을 중심으로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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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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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89-128(40쪽)
KCI 피인용횟수
5
제공처
2008년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비전 발표 이래, 국가적 차원의 노력에 더하여 많은 지방자치단체들도 녹색성장 기본조례, 기후변화 대응조례, 에너지 기본조례, 에너지 관리조례를 제정ㆍ시행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첫째, 지방자치단체에서 현재 제정ㆍ시행하고 있는 녹색성장지원사업의 현황을 자치법규 중 특히 조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둘째, 이러한 지원사업이 WTO 보조금협정의 규율범위에 포섭되는지를 검토한다. 특히, 보조금협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국가의 재정적 기여가 일정 기업(군) 또는 산업(군)에게만 특정적으로 공여되어 혜택이 발생할 것이 요구되는데, 보조금협정 제2조의 ‘특정성’ 요건에 관해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본고에서 필자는 제2조 2항 지역특정성에 관한 WTO 판례의 입장을 검토하고 이에 근거하여 동 규정의 지방자치단체 녹색성장지원사업에의 적용가능성을 논의한다. 특히, 지방정부가 보조금 공여당국인 경우 지역특정성이 인정되기 위해서 보조금 공여가 지방정부 관할지역 중 ‘지정된 지역’으로 제한되어야 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 그 지역 내 위치하는 기업들 중 ‘특정 기업들’만으로 제한되어야 하는지를 논의한다. 또한 제2조 1항 특정성 요건과 관련해서는 2단계 테스트가 요구되는 바, (i) ‘특정 기업’의 의미 및 범위에 대한 WTO 판례의 입장을 검토하고 ‘녹색성장기업 및 산업’이 이 개념의 범주에 속할 수 있는지를 논의한다. 그리고 (ii) (a) 내지 (c)호 따른 법률상ㆍ사실상 특정성, 객관적인 보조금 지급기준 요건이 지방자치단체 녹색성장지원사업에 시사하는 바를 검토한다.
Since the ground-breaking announcement of the ‘Low Carbon, Green Growth’ Strategy in 2008, not only Korea’s central government but a number of local governments have made strenuous efforts in pursuing green development and effective adaptation to climate change.
This paper aims, firstly, to identify the current status of local governments’ financial, technical, or administrative support for green industries within their jurisdiction; and secondly, to examine the possibility of such local measures being challenged before the WTO adjudicating bodies for the possible breaches of WTO Subsidies Agreement (“ASCM”). In so doing, this author emphatically focuses on the specificity requirement under Article 2.1 and 2.2 of the ASCM. It is because, without the specificity requirement being met, these measures cannot be regulated under the ASCM in the first instance. Lastly, this paper explains the importance of providing objective and neutral criteria for the eligibility of such subsidies, and further makes legal suggestions for local governments to take into account in order to avoid satisfying the specificity requirement.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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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4-06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국제경제법학회 -> (사)한국국제경제법학회영문명 : International Economic Law Association of Korea -> Korean Society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 KCI등재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8 | 1.18 | 0.9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 | 0.91 | 1.373 | 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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