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戰略環境評價法과 國土計劃法 = Strategische Umweltprüfung und Raumplanungsrecht
저자
김현준 (영남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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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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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0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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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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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i der vorliegenden Arbeit handelt es sich um die Strategische Umweltprüfung(SUP), die auch als die Plan-Umweltprüfung genannt wird. Die SUP verfolgt das Ziel, ein hohes Umweltschutzniveau sicherzustellen und dazu beizutragen, dass Umwelterwägungen bereits bei der Ausarbeitung und Annahme von Plänen und Programmen berücksichtigt werden. Es ist auch nicht zu verkennen, dass die SUP eine möglichst konsensuale Planung unter Berücksichtigung von Umweltaspekten ermöglicht. Aus diesem Grund ist die SUP als ein effizientes Instrument zur Konfliktbewältigung zu berücksichtigen.
Das am 1. 6. 2006 in Kraft getretene koreanische Umweltpolitik-Rahmengesetz hat durch die Novellierung der Vorschriften über das PERS(the Prior Environmental Review System) die SUP akzeptiert. Weiterhin wird die Frage der SUP hierzulande heftig zur Debatte stehen, da das neue SUP-System m.E. viele Probleme enthält. Die vorliegende Arbeit versucht durch eine rechtsvergleichende Untersuchung zwischen Deutschland und Korea eine Lösung für die Frage zu finden.
In diesem Zusammenhang ist die Arbeit wie folgt gegliedert: Im ersten Kapitel wird das Problem einführend gestellt. Im zweiten Kapitel wird die gesetzliche Situation von dem PERS und der SUP in Korea geschildert. Das dritte Kapitel bildet den eigentlichen Kern dieser Arbeit. Hier werden die Regelungen über die SUP im koreanischen Umweltpolitik-Rahmengesetz behandelt. Das vierte Kapitel beschäftigt sich mit der Harmonisierung von dem SUP-Gesetz zum Planungsgesetz. In der Schlußbetrachtung im fünften Kapitel werden dann die Ergebnisse dieser Untersuchung kurz zusammengefaßt.
오늘날 공공갈등해결수단으로도 꼽히기도 하는 전략환경평가는 친환경적 계획을 위한 절차적 통제메카니즘으로 선진각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도 2006. 6.1. 시행된 환경정책기본법상 사전환경성검토를 전략환경평가의 일종으로 보고 있으며, 사전환경성검토제도와 환경영향평가제도의 통합을 주된 내용으로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이른바 통합법안에서는 명시적으로 전략환경평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이 우리 법제도 가운데에서도 도입되어 있는 전략환경평가제도에 대한 법적 분석과 평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현행법상 전략환경평가제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지적할 수 있다.
- 전략환경평가를 구체화하는 스크리닝을 현행법에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사업마다 구체적인 타당성을 따지고 유연성을 높이는 장점이 있는 스크리닝의 도입을 검토할 만하다.
- 계획의 내용과 위계에 따라 환경성평가의 실질적 대상을 규정하는 스코핑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중복평가 방지나 관계행정청의 참여를 스코핑단계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사전환경검토서 또는 전략환경평가서는 공히 일종의 환경보고서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알기 쉽게 작성되어 공중의 참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행 전략환경평가제도에서의 의견수렴절차는 우회적․일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의견수렴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현행 사전환경성검토제도에서 ‘협의’의 법적 성질은 ‘동의’로 해석해야 하며, 입법론상으로는 ‘결정’의 형태로 할 필요가 있다.
-현행법상 전략환경평가에서는 공표단계가 없는 점, 사후모니터링이 부족한 점 등도 검토의 여지가 있다.
- 계획법체계와 환경법체계의 조화라는 취지에서 이미 정치하게 정립되어 있는 도시계획절차 가운데 전략환경평가수법을 편입시키는 방안도 장기적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분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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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69 | 0.69 | 0.687 | 0.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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