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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사망을 이유로 한 ‘공소권 없음’ 수사종결 관행에 대한 고찰 - 피의자 사망 후 수사 지속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 = A Review on the Practice of Ceasing Investigation of “No Right to Prosecute” due to the Suspect’s Death - Focusing on the Need to Continue the Investig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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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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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238(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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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actice of unconditional termination of investigations following the suspect’s death needs to be reviewed in that it fails to fulfill its obligation to discover substantive truth; it weakens the utility of internal investigation and investigation; and furthermore, it fails to guarantee the rights of victims, and makes it difficult to recover victims’ damage. Recognizing the problems of ceasing investigation due to the suspect’s death, this paper suggests practical improvement measures such as the victim’s right to review in UK; revision of police investigation rules; and activation of the police investigation review committee. In the internal investigation stage, it should be conducted only for the purpose of determining the presence or absence of criminal charges; In the investigation stage, specifically, it should be continued in the following restrictive situations 1) the criminal facts are needed for further investigation, 2) secondary victimization is sufficiently foreseeable, and 3) the victim or suspect requests disclosure of the investigation.
Continuing an internal investigation or investigation while the victim is solely alive cannot avoid criticism arising from the equity issue in that the suspect’s right to defend is not guaranteed. It is solely the role of the agency, however, to investigate with fairness: and the damage caused by this should not occur to the victim. It should be free from controversy over equity when the investigation continues while the suspect is deceased. At the same time, the role of investigative agencies to guarantee the rights of victims should be redefined as well.
피의자 사망에 따른 무조건적인 수사종결 관행은 실체적 진실 발견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다는 점, 내사와 수사의 효용성을 약화시킨다는 점,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어렵게 한다는 점에서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피의자 사망을 이유로 한 공소권 없음 처분 결정 관행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영국의 피해자 재심사 요구제, 「경찰수사규칙」 개정, 경찰수사심의위원회 활용등의 실천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본 논문은 내사단계에서는 범죄혐의 유무를 판단하는 것을 목적으로만 내사를 진행하고, 수사단계에서는 범죄사실 파악이추가적인 수사에 필요한 경우,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충분히 예견 가능한 경우, 피해자 혹은 피의자 측이 수사에 대한 공개를 요청했을 경우와 같이 3가지 제한적인상황에서 수사를 지속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피해자만 생존해 있는 상태에서 내사 혹은 수사를 지속하는 것은 피의자의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형평성 문제에서 비롯되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그러나 형평성을 지켜 수사를 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역할일 뿐, 이로 인한 손해가 피해자에게 발생해서는 안 될 것이다. 피의자가 사망한 상태에서 수사를 지속할 경우 형평성에 대한 논란으로부터 벗어나면서도 피해자의 권리 보장 및 피해 회복을 위한수사기관의 역할 재정립이 더욱 중요한 시점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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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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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06 | 1.06 | 0.9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4 | 1.03 | 1.215 | 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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