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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적 계약의 해지와 손해배상의 범위 = 대상판결 : 대법원 1999. 6. 25 선고 99다718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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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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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6. 25 선고 99다7183 판결(대상판결)은 일정 기간 동안 물품의 공급과 판매를 통한 대금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계속적 물품공급계약에 관한 것으로, 일회적 또는 일시적 계약과는 대비되는 계속적 계약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장기간 계속되어 온 계속적 물품공급계약이 일방적으로 종료되는 경우 다양한 법률적인 쟁점이 대두될 수 있다. 실제 상거래에서 많은 분쟁이 발생하지만 이에 대한 논의나 선례는 많지 않다. 대상판결은 비록 선고된 지 오랜 기간이 흘렀지만, 당사자들이 명시적인 의사 표시 없이 계약을 지속해 온 경우에 계약기간을 어떻게 볼 것인지, 일방 당사자가 장기간 유지된 계속적 계약을 중단한 경우에 채무불이행 책임을 인정할 것인지, 채무불이행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손해의 범위는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등에 대한 논점을 다수 내포하고 있다. 이들 쟁점을 자세히 살펴보는 것은 현 시점에서도 유효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계속적 물품공급계약의 해지 또는 중단의 경우, 계약기간이나 적법한 해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당사자들의 의사 해석에서 출발하되, 당사자들의 정당한 신뢰를 어디까지 보호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의식을 포함하여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적법한 해지 사유가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계약을 중단하면 채무불이행 사유가 된다. 대상판결은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 범위는 거래계약이 계속되었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 상당액이라고 하고 있다.
한편, 현행 민법에는 계속적 계약에 대한 일반적인 규정이 없으나, 민법 개정안에서는 계속적 계약의 해지와 관련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는 최근까지의 학설과 판례의 태도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향후 계속적 계약의 해지를 검토할 때에는 계속적 계약에 대한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는 점이외에도 계약을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 또는 현저한 사정변경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민법 개정안의 내용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A continuous contractual relationship has distinct characteristics separating such relationships from discrete or temporary contractual relationships. Despite its frequency and importance in practice, studies or cases of continuous contracts or the termination of the relationship have been limited.
Despite being rendered several years ago, the Korean Supreme Court decision, issued on June 25, 1999 (99da7183), covered various issues regarding the continuous supply contracts of goods, such as how to fix the term of the contract without an explicit agreement between parties, when or whether a party may terminate or discontinue a continuous contract, and how to calculate damage compensation, if any.
In the event of termination or discontinuance of a continuous supply contact of goods, the court suggested beginning with an examination of the parties’ intention; the court also took into account the totality of the circumstances including the issue of protecting trust or reliance of the counter party.
The termination or discontinuance of a contract by a party without any legitimate cause raises issues of compensation for damages. The scope of the compensation will be determined based upon expectation damages, which means the difference between what was given and what was promised.
While the current Civil Code does not contain general regulations for continuous contracts, proposed amendments to the Civil Code prepared by the Ministry of Justice contain some provisions regarding the termination of a continuous contracts. Pursuant to such proposals, a party may terminate a continuous contract due to a material breach of contract, compelling reason that the parties cannot continue the contract, or a significant change of circumstances. Such proposals serve as potentially meaningful guidelines to resolve issues of termination in the future.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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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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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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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6-14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저스티스외국어명 : The Justice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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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23 | 1.23 | 1.3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9 | 1.25 | 1.356 | 0.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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