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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사늑약 이후 감리서(監理署)의 폐지와 부윤(府尹)의 외국인 업무 관할 = The Abolish of Gamriseo(監理署; the Superintendent Office) after the forced Protectorate Treaty between Korea and Japan in 1905(乙巳勒約) and the Jurisdiction over the Duties on foreigners by Bu-yoon(府尹; Head of the Prefe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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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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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313(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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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4년 義州와 龍巖浦에 마지막으로 증설된 開港場·開市場 監理署는 1905년 을사늑약으로 인한 외교권 상실을 계기로 理事官을 수반으로 하는 통감부 휘하의 理事聽이 설치되자 그에 외국인 관련 업무를 인계하게 되었다. 그런데 관련규정이 명시되지 않아 인계 초반에 다소간의 혼란이 생겼다. 이사청의 감리 업무 인계는 지역에 따라 순탄하게 이루어진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었으며, 1906년 초반부터 각종 증빙 문서 발급과 토지 경매 및 護照 발급 등의 업무가 순차적으로 인계되었다. 그리고 인계 과정은 강제적이며 무법적으로 이루어진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후 감리서는 1906년에 폐지되었고 감리서 소재 행정구역이 郡에서 府로 격상되었으며, 府尹이 해당 업무를 인계하였다. 부윤은 대부분 감리가 그대로 임명되었고 일본인과 관련하여 기존 감리가 수행하던 업무를 대부분 승계하였다. 그러나 그 대상은 어디까지나 일본인에 한정되었으며, 여타 외국인들 관련 업무는 관할하지 못했다. 이렇게 외국인 중 일본인 관련 업무만 부윤이 계속해서 처리할 수 있었던 것은 일차적으로는 일본이 외교권 박탈에 대한 국제적인 시선을 의식해서였을 가능성이 있으며, 일본의 업무 부담 경감과 한국의 일본인에 대한 통제권 유지라는 상호 이해관계 또한 맞물린 결과로 보인다.
부윤은 어디까지나 일본인에 한하여 기존 감리가 수행하던 업무들을 거의 그대로 수행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범죄, 경제 등 제반 문제에 관하여 일본 측 파트너인 이사관과 교섭한 양상이 기존의 감리-領事 관계와 거의 동일하였다. 아울러 개항장에서 자국민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노력 또한 매우 미약하나마 몇몇 사례들에서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다. 비록 보호국으로서 외교권이 박탈된 현실에서 매우 제한적이었고 궁극적으로는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지만, 그와 같은 엄혹한 현실에서 그러한 노력이 존재하였다는 사실의 확인 자체가 일정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With the deprivation of diplomatic rights by the forced Protectorate Treaty between Korea and Japan in 1905(乙巳勒約), Gamriseo(監理署; The Superintendent Office) was abolished after the handover of its duties on foreigners to the Japanese prosecutors(理事官). But only the duties on Japanese at the treaty ports and open markets were conducted continuously by Bu-yoon(府尹; Head of the Prefecture) who succeeded Gamri(監理; the Superintendent). This might have been due to the consideration of the international opinion about the situation of the Korean deprivation of diplomatic rights by Japanese Government, along with the coincidence of interests between Korean and Japan, the maintenance of control over Japanese at the treaty ports and open markets for the former, the relief of business burden for the latter.
Restricted to Japanese, Bu-yoon conducted alomost the same business as Gamri did, and he negotiated with the Japanese prosecutor in almost the same way as Gamri did with the Japanese consul on crimes, economy, and so on. And the efforts to try to save lives and properties of Korean people at the treaty ports and open markets are seen at a few cases. These were clearly restricted and doomed to failure, but also meaningful as their existence itself under the severe protectorate situation of Korea under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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