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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공무원 임명에 대한 의회의 견제 - 미국 헌법상 공무원 임명권 조항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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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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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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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제 국가에서 의회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대통령의 공무원 임명권 행사를 견제한다. 이에 따라 의회는 대통령의 공무원 임명에 의회의 동의를 요구하거나 공무원 임명권자 및 임명 절차를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하기도 한다. 그러나 아무리 의회가 공무원 임명 절차에 관여하는 것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여기에는 일정한 헌법적 한계가 있다. 예컨대 의회가 임명 동의권을 행사하면서 공무원의 자격까지 법률로써 제한하는 것은 견제와 균형의 범위를 넘어 대통령의 공무원 임명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이다. 또한 의회는 임명권자 및 임명 자격을 법률에 정할 수 있으나 공무원의 자격을 극단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헌법적으로 정당화되기 어렵다.이 글에서는 미국 헌법상 공무원 임명권 조항의 해석론을 중심으로 공무원 임명 절차에 의회가 관여할 수 있는 범위와 한계를 헌법적으로 정립해보고자 한다. 공무원 임명 절차에 관하여 미국 헌법과 우리나라 헌법은 구조적으로 유사하므로 미국에서의 논의는 우리나라 헌법 문제에 여러가지를 시사할 수 있다고 본다.
더보기Article Ⅱ of the U. S. Constitution prescribes the president as head of the executive branch, giving him the executive power. In order to enable him to exercise this power, it grants him the power to appoint major officers. A president who chooses executive officers and has authority over them can be held responsible fortheir action.But U. S. Constitution limits presidential appointment power in several ways. First, presidential nominees for most major officers must be confirmed by the Senate. Also, Congress by statute can require Senate approval for appointment to them. Second, Congress can vest the appointment of inferior officers in the president, the courts, or the heads of executive departments.Although there are congressional restrictions on presidential appointment power, legal qualifications for offices that require the advice and consent of the Senate are unconstitutional. The Senate's confirmation in presidential appointments is functioned as a safeguard against an abusive exercise of presidential appointment power. Legal qualifications for confirmation in all presidential appointments can decrease political accountability. On the other hand, in presidential appointments that do not require the Senate's advice and consent, legal qualifications can be good substitutes for the Senates' confirmation as a reasonable check on presidential appointment power. The discussion on the Appointments Clause in the U. S. Constitution givessuggestions to the presidential appointment process in the current Korean Co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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