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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공동수급체의 법적 성격과 공사대금청구권의 귀속 = Die rechtliche Qualifikation der Bau-Arbeitsgemeinschaft (Bau-ARGE; Joint Venture in Construction) und die Rechtszuständigkeitsform ihrer Vergütungsforderung
저자
이동진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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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15-560(46쪽)
KCI 피인용횟수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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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e koreanische höchstrichterliche Rechtsprechung hat in jüngerer “en-banc” Entscheidung (Urteil vom 17. Mai 2012, 2009Da105406) eine Gelegenheit, ihren Standpunkt zu der rechtlichen Natur der Bau-Arbeitsgemeinschaft (Joint Venture in Construction; hiernach Bau-ARGE) und zu der Rechtszuständigkeitsform ihrer Vergütungsforderung sich zu äussern. Das Urteil stellt zunächst die ständige Rechtsprechung fest, dass die Bau-ARGE ein Gesellschaft des bürgerlichen Rechts sei. Es soll freilich gebilligt werden, da der Bau-ARGE-Vertrag alle notwendigen Punkte (sog. essentialia negotii) des Gesellschaftsvertrags des bürgerlichen Rechts erfüllt. Das Urteil geht interessanterweise aber dahin, dass nicht die rechtliche Qualifikation der Bau-ARGE als Gesellschaft des bürgerlichen Rechts sondern das Inhalt des Bauvertrags (d.h. Werkvertrags) zwischen die (allen) Gesellschaftern der Bau-ARGE und den Besteller entscheiden soll, ob die Vergütungsforderung von Gesellschaftern gesamthandschaftlich verbunden oder gemeinschaftlich nach Bruchteilen erteilt berechtigt wird. Nach dem Urtel, ferner, wenn das Bauvertrag den Vergütungsbetrag nach Bruchteilen erteilt und vom Besteller direkt zu den einzelnen Gesellschaftern bezahlt zu werden bestimmt, auch die Vergütungsforderung soll von einzelnen Gesellschaftern gemeinschaftlich nach Bruchteilen erteilt berechtigt wird. Diese Entscheidung ist höchst begrüsslich hinsichtlich auf die oben beiden Punkten - 1. die Unterscheidungskriterien zwischen die Gesamthandschaft und die Gemeinschaft nach Bruchteilen, 2. die Zusammenwirkungsmechanismus des Wortlaut der individuellen Vertragsklauseln und der rechtliche Qualifikation des Vertrags im Vertragsauslegungsprozess.
더보기대상판결의 다수의견은, 공동이행방식의 건설공사공동수급체는 민법상 조합에 해당하나,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라서는 도급인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구분하여 귀속할 수도 있는데, 1996. 1. 8. 이후 개정된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에 따라 기성대가 등을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별로 직접 지급받기로 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참가신청서와 함께 제출하고 도급인이 별다른 이의 없이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하면 묵시적으로 위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졌다고 판시함으로써, 종래부터 판례․학설상 논란이 많았던 건설공사공동수급체의 공사대금청구권의 귀속 문제를 일거에 정리하였다. 이는 민법상 조합 및 합유이론과 계약해석이론에 비추어 찬성할 만하다고 평가된다. 나아가 이는 보다 일반적으로 민법상 조합이라 하더라도 권리를 (준)합유하는지 (준)공유하는지는 제3자와의 계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조합의 재산을 합유로 하는 것은 임의규정에 불과하며, 당사자가 적극적으로 의욕하지 아니한 계약의 성질이 그 문언을 무시하고 계약내용을 결정할 근거가 될 수는 없음을 시사하고 있다. 대상판결의 이러한 측면은 조합 및 합유, 계약해석이론 모두에 대하여 중대한 진전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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