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扶養義務의 順位 및 그에 基礎한 求償關係에 관한 硏究 = The Priority Order of Duty to Support, and The Reimbursement Relations among Obligors of Duty to Support and Third‑Pa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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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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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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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709-772(64쪽)
KCI 피인용횟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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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upreme Court of Korea made decision that, for the first time in its history, duty to support between spouses is the primary duty, while parents’ duty to support adult children is the secondary duty in the aspect of the priority order of fulfillment of obligations. This decision has great influence on legal regulations regarding duty to support in Korea. But the author of the article disagrees with the decision, because Korea Civil Code doesn’t state clearly about the priority order of duty to support, unlike BGB(German Civil Code) and Delaware Code. Rather, the author asserts that court should decide the priority order of duty to support on its discretion as prescribed in Korean Civil Code §976.
Regarding the scope of reimbursement claims related to duty to support, the decision rules that, creditor’s reimbursement claims are restricted within the amount which obligor should have been burdened as duty to support. The decision also states that the scope of retroactive support payment claims to his/her spouse is limited to the amount formed after he/she has claimed his/her right. But the author does not assent with those statements, rather insists that, the scope of reimbursement varies according to causes of claims and court can decide the scope of retroactive support payments depending on particular circumstances without periodical limitation.
This case arises as the plaintiff who has paid the most part of her son’s medical expenses filed reimbursement claims to the defendant, the plaitiff’s daughter-in-law. The author agrees with the decision which admits half of the plaintiff’s claims, but disagrees with its reasons. The Court should have stated that the plaintiff's duty to support and the defendant’s duty to support has the same order and the amount of the plaintiff’s reimbursement claims should be decided under the consideration of all parties’ particular circumstances.
Meanwhile, the author also disagrees with the decision which states that general civil court, rather than family court, has jurisdiction over the case.
대상판결은 부부 사이의 부양의무는 제1차 부양의무이고 부모의 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는 제2차 부양의무라는 전제 하에, 제1차 부양의무는 제2차 부양의무에 대하여 의무이행의 우선순위가 있다고 판시하였는데, 사적 부양의무 사이에 의무이행의 우선순위가 있음을 인정한 최초의 판시로서 상당히 주목할 만한 판결이다.
대상판결이 부양의무의 요건·효과 측면에서 부부 사이의 부양의무를 생활유지적 부양의무로, 부모의 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생활부조적 부양의무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만, 독일민법 또는 델라웨어 주법 등과 같이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우리 민법 하에서는 부부 사이의 부양의무와 부모의 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 사이에 의무이행의 우선순위가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민법 제976조에 따라 법원에서 재량으로 순위를 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상판결은 부양당사자 사이의 구상청구의 범위를 구상채무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양의무에 한정하면서, 부부 사이의 과거 부양료청구에 관하여는 ‘이행청구 이후’의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이전의 부양료청구가 가능하며 그러한 경우에도 종합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이를 재차 제한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구상청구의 범위는 그 근거규범(부당이득반환, 사무관리, 또는 연대채무자 사이의 구상권 등)에 따라 달리 보아야 하고, 과거 부양료의 경우에도 그 이행청구 이전·이후를 불문하고 넓게 허용하되, 법원에서 구체적·개별적인 사정에 따라서 구체적인 액수를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결국 대상판결의 파기 후 환송심판결은 원고가 청구하는 구상금 중 절반가량을 인용하는 판결을 하였는데, 그 결론에 있어서는 타당하다고 생각되나, 앞서 본 논리에 비추어 원고와 피고의 각 부양의무는 동순위에 있다고 보고, 부양의무자인 원고와 피고 및 부양권리자를 포함한 모든 부양당사자들의 개별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부양료의 분담비율을 정하는 것이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하는 길이라고 판단된다.
한편, 대상판결은 제2차 부양의무자가 제1차 부양의무자에 대한 구상청구의 관할은 일반 민사법원에 있다고 판시하였는데, 우선순위를 법원에서 재량으로 정할 수 있다는 사견에 의하면, 대상판결의 사안과 같은 경우에도 민법 제976조 이하 규정이 적용 내지 유추적용되고, 가정법원의 전문성, 후견·감독이 필요한 영역이므로 가정법원의 심판사항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17 | 평가예정 | 신규평가 신청대상 (신규평가) | |
2016-12-01 | 평가 | 등재후보 탈락 (계속평가) | |
2015-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8-03-3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Private Case Law Studies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탈락 (등재후보1차) | |
2005-06-07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민사판례연구외국어명 : 미등록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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