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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상 저작권 집행과 우리법의 대응(上) = Copyright Enforcement Under KORUS FTA And Korea`s Legal Countermea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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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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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KDC
300
등재정보
KCI우수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78-322(4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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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2007년 7월 2일 일반인에게 공개된 한미 FTA협정문을 기준으로 지적재산권을 다룬 제18장의 제18.10조에 대해 고찰한다. 한미 FTA 제18.10조는 지적재산권의 집행에 대해 규율하고 있는데, 본고는 특히 저작권의 집행을 중심으로 한미 FTA 제18.10조를 살펴본다. 본고는 저작권의 집행과 관련된 관점에서 보아 한미 FTA 제18.10조의 각 항을 면밀히 검토한 다음 각 항의 내용을 기준으로 우리법의 개정필요성 여부를 확인하는데 주력한다. 이에 따라 본고는 (i) 판결 또는 결정의 서면성 등 및 공개(제18.10조 제1항), (ii) 집행노력 공개)(제18.10조 제2항), (iii) 지적재산권의 유효성 추정(제18.10조 제3항), (iv) 민사 및 행정절차와 구제(제18.10조 제4항), (v) 손해배상을 명할 법원의 권한(제18.10조 제5항), (vi) 법정손해배상(제18.10조 제6항), (vii) 소송비용의 부담(제18.10조 제7항), (viii) 침해물품 등의 압수(제18.10조 제8항), (ix) 불법복제물 및 불법복제에 사용된 재료 또는 도구의 폐기 등 (제18.10조 제9항), (x) 침해자에 대한 법원의 정보제공명령 등(제18.10조 제10항), (xi) 법원의 유효한 명령 위반자에 대한 제재(제18.10조 제11항), (xii) 행정절차에 의한 민사구제명령(제18.10조 제12항), (xiii) 법원의 권한(제18.10조 제13항), (xiv) 수입품반출금지 등(제18.10조 제14항), (xv) 소송상 전문가비용의 합리성(제18.10조 제15항), (xvi) 대체적 분쟁해결(제18.10조 제16항), (xvii) 잠정조치(제18.10조 제17항), (xviii) 일방적 잠정조치 및 담보 등(제18.10조 제18항), (xix) 국경조치(반출정지 등)와 관련된 특별 요건(제18.10조 제19항), (xx) 국경조치(담보, 보증) 규정(제18.10조 제20항), (xxi) 국경조치(권리자 통보) 규정(제18.10조 제21항), (xxii) 국경조치(직권개시) 규정(제18.10조 제22항), (xxiii) 국경조치(폐기등) 규정(제18.10조 제23항), (xxiv) 국경조치(수수료의 합리성) 규정(제18.10조 제24항), (xxv) 기술적 자문 제공 등 협력 규정(제18.10조 제25항), (xxvi) 형사처벌의 최소기준설정(제18.10조 제26항), (xxvii) 친고죄 축소 등 (제18.10조 제27항), (xxviii) 위조라벨 거래 처벌규정(제18.10조 제28항), (xxix) 도촬 및 미수범 처벌규정(제18.10조 제29항), (xxx) 서비스제공자의 책임 및 책임제한(제18.10조 제30항) 및 (xxxi) 부속서한(온라인 불법복제방지) 등을 차례로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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