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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사법서비스 향상을 위한 민사항소제도의 개선에 관한 고찰 = A Study on Improvement of Civil Appellate System of citizens for Enhancing the Judicial Service
저자
정문성 (서남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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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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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작성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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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00
등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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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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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169(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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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27조에서는 국민의 재판청구권과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즉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이며, 인간존중의 원칙과 평등권의 구체적 실현이기도 하다. 이러한 헌법의 기본이념에 의해 사법행정이 구현되는 것이며, 사법서비스의 제공을 통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충족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 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볼 때 국민의 재판청구권 확대나 사법 서비스의 질적·양적 확대를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는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민사소송구조에서는 제1심에 대한 불복비율이 매우 높아 항소심이 사법적 심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는 점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국가가 국민에게 항소제도를 보장하여 사건을 다른 절차에서 새로 다툴 수 있게 보다 정비된 절차에서 다시 심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은 판결의 적정을 가져올 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것을 이용하여 권리의 신속구제를 지연시키는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국민에 대한 사법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현재의 민사항소심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항소이유서제출의 의무화, 둘째 변호사강제주의를 도입하여 소송절차의 원활한 진행과 불필요한 소송방지 등 사법절차의 효율적인 운용과 이를 통한 양당사자의 불평등을 보완하고 실질적인 변론능력의 평등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항소심의 심판범위를 제한하는 방법, 넷째 법원 내 조정을 활성화하여 법원에 계속된 사건들이 판결에 의한 해결보다 그 전의 절차에 의해 분쟁이 해결되기 때문에 항소율을 낮출 수 있고 원만한 분쟁해결을 기대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처럼 항소심이 사후심화 되면 항소심에서의 소송행위 및 심판범위를 제한함으로써 사실심리는 실질적으로 1심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항소심에서는 구체적인 쟁점에 대한 법률적 판단 위주로 재판이 진행됨에 따라 불필요한 상고를 줄임으로써 시민에 대한 사법서비스의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더보기There exist numerous remaining questions, such as structure of appellate mechanism and the relation with the courts, which need to be resolved. The purport of it is, if a defendant has shown a positive attitude a plaintiff's claim to protect his interest that the dispute against the plaintiff should be settled by judgement in this opportunity of the suit and the activities during the defense should not be meaningless. We have discussed about establishing an appellate court in each province. Setting up a new appellate system will help people appeal against an instant court decision freely. It will improve the appeal right and the access of the judicial service. It engenders the decentralization of judicial power, implying judicial independence. We are aware of the fact that the independence of the judges had been threatened by the judiciary itself, which had become more and more bureaucratic. Courts have made efforts to revitalize civil mediation and achieve more or less good results according to the courts. By increasing the number of judges, the workload pressure per judge would be lessened, creating desirable conditions for a judge to put in time and efforts necessary for each case and thereby, in the end, contributing to enhancing the consent on court rulings or reducing the appeal rate. The mediation procedure is very useful for solving civil disp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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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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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09-16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Studies in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6-06-12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Institute for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 Institute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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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59 | 0.59 | 0.5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7 | 0.44 | 0.837 | 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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