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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에서의 세대 간 정의 ― 세대 간 정의의 환경법 규범화 서설 ― = Intergenerational Justice in Environmental Law - Introduction to the Normativization of Intergenerational Justice in Environmental La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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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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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environmental law today, the litigation for future generations, the sustainable development for future generations, and the environmental rights of future generations etc. are being actively discussed. Intergenerational justice has been the subject of philosophical debate for a long time, but its main application area is environmental law. Therefore, the issue of normativization of intergenerational justice has become an unavoidable topic of environmental law.
The decision of the German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for climate change in 2021 provided the basis for its juridification (Verrechtlichung). by using the expression ‘intertemporal’ with a similar meaning to ‘intergenerational’. This study seeks to normativize intergenerational justice. In particular, with regard to the so-called ‘non-identity problem’, which is also a difficult problem in the philosophical problem of intergenerational justice, we try to find a solution through reexamination of the individuality of rights.
Normativization of intergenerational justice should be developed de lege lata and de lege ferenda. In order to achieve this purpose, this study intends to reexamine the issue of individuality of rights by using concepts such as collective rights and potential rights.
본고는 거대담론의 성격을 가지는 세대 간 정의의 환경법 규범화에 대한 서설적 연구이다. 최근 미래세대소송,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발전, 미래세대의 환경권주체성 등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데, 이들 주제의 바탕에는 ‘세대 간 정의’가 자리잡고 있다. 세대 간 정의의 규범화는 피할 수 없는 환경법의 과제가 된 것이다. 비교법적으로도, 2021년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기후소송 결정문에서는 ‘시제적(時際的, intertemporal) 자유’라는 관념을 인정함으로써, 세대 간 정의에 관한 법화(法化, Verrechtlichung, juridification)가 새로운 계기를 맞았음을 보여준다.
본고는 세대 간 정의의 환경법 규범화를 모색한다. 세대 간 정의론에서 난제로 되어 있는 이른바 ‘비동일성문제’에 대해서도 권리에 대한 전통적인 개별성관념의 재검토를 통하여 그 해결방안을 찾고자 한다. 세대 간 정의의 규범화는 해석론 및 입법론에서 공히 전개되어야 하는데, 특히 입법론 차원에서는 입법논증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본고는 이를 위한 시론적 연구로서 일종의 집단적 권리의 방식으로 미래세대의 권리를 구성함으로써 세대 간 정의의 규범화를 시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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