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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항공기 집행에 관한 법리 = A Legal Theory on the Execution of a Foreign Aircraft
저자
권창영 (법무법인(유한) 지평)
발행기관
학술지명
民事執行法硏究 : 韓國民事執行法學會誌(Journal Of Civil Judgment Enforcement Law)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32-177(46쪽)
KCI 피인용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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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처
With the development of the aviation industry, aircraft is gradually increasing among the debtor's responsible property, but execution cases for aircraft are very rare. This article briefly outlines the legal principles on the execution of a foreign aircraft, focusing on the case of Incheon District Court 2014Bon4442, which is a compulsory execution case for aircrafts registered in Thailand.
Since the compulsory execution procedure regulations are mandatory provisions that cannot be excluded from the application by agreement of the parties, the execution methods and procedures prescribed by the Civil Judgement Enforcement Act must be observed according to the object of execution. If the execution method is different, even if the buyer purchases the purpose in the execution procedure, ownership cannot be legally acquired. Therefore, it is very important to select an accurate execution method according to the object of execution.
Aircraft is movable assets under the Civil Code, but it is treated similarly to real estate under substantive law, so the Civil Judgement Enforcement Act basically requires compulsory execution of real estate and ships for registered aircraft and registered lightweight aircraft. Since only aircraft and lightweight aircraft registered under the Aviation Safety Act are subject to aircraft execution, compulsory execution of aircraft that can be registered even if they are not registered in reality is carried out according to the method of corporeal movables execution. Ultra-light aerial vehicles that do not have the ability to register shall be executed by means of corporeal movables execution.
Foreign aircraft include not only aircraft with foreign nationality but also stateless aircraft, and regardless of whether it is registered in the country of nationality. Foreign aircraft cannot be registered in Korea. When a foreign aircraft is in Korea's airspace or rectifying at an airfield, airport area, or take-off and landing area in Korea, Korea's enforcement powers extend, and the Korean procedural law(lex fori) applies to enforcement procedures.
In Korea, opinions have been raised that (i) the method of compulsory execution of foreign aircraft should be based on the method of corporeal movables execution unless otherwise specified, and (ii) Article 186 of the Civil Judgement Enforcement Act applies mutatis mutandis and can be executed in accordance with ship execution. The court practice takes the position of the corporeal movables execution theory.
If a Korean citizen or corporation is the de facto owner of a paper company, there is room for a aircraft under flag of convenience to be regarded as a de facto Korean aircraft in terms of economic function. However, in light of the ideology of stability and speed of execution procedures, it is difficult to execute aircraft registered in a foreign country as a Korean aircraft.
In the subject matter, the executive officer selected the method of executing corporeal movables for foreign aircraft. I think this is a reasonable enforcement method because the regulations on the premise of registration cannot be applied to a foreign aircraft.
항공산업의 발달과 더불어 채무자의 책임재산 중 항공기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 항공기에 대한 집행사례는 매우 희귀하다. 이 글에서는 태국 국적 항공기에 대한 강제집행사례인 인천지방법원 2014본4442호의 사례를 중심으로 외국항공기 집행에 관한 법리를 간략하게 개관하였다.
강제경매절차규정은 당사자 합의로 그 적용의 배재를 구할 수 없는 강행규정이므로, 집행목적물에 따라 민사집행법이 규정한 집행방법과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만약 집행방법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비록 매수인이 경매절차에서 목적을 매수하였다 하라도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집행목적물에 따라 정확한 집행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항공기는 민법상으로는 동산이지만, 실체법적으로 부동산과 유사하게 취급하고 있으므로, 민사집행법은 등록된 항공기․경량항공기에 대한 강제경매에 관하여 기본적으로 부동산·선박의 강제경매에 관한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항공안전법에 따라 등록되어 있는 항공기·경량항공기만이 항공기 집행의 대상이 되므로, 현실적으로 항공기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등록할 수 있는 항공기에 대한 강제집행은 유체동산집행의 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등록능력이 없는 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하여는 유체동산집행의 방법에 의하여 집행한다.
외국항공기에는 외국 국적을 가진 항공기뿐 아니라 무국적기도 포함되고, 국적국에서의 등록 유무를 불문한다. 외국항공기는 우리나라에 등록할 수 없다. 외국항공기라도 우리나라의 영공 내에 있거나 우리나라의 비행장·공항구역·이착륙장에 정류하고 있을 때에는 우리나라의 집행권이 미치고, 집행절차에 관하여는 법정지법(lex fori)인 우리나라의 절차법이 적용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외국항공기에 대한 강제집행의 방법에 관하여는, (i)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원칙으로 돌아가서 동산집행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는 견해, (ii) 민사집행법 제186조가 준용되므로 선박집행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는 견해 등이 제기되고 있으나, 법원 실무는 동산집행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 또는 법인이 형식상 회사(paper company)의 사실상 소유자인 경우 편의치적기는 경제적 기능 면에서는 사실상 대한민국 항공기로 볼 여지가 있으나, 집행절차의 안정성・신속성이라는 이념에 비추어 볼 때 외국에 등록되어 있는 항공기를 대한민국 항공기로 보아 집행하기는 어렵다.
대상사안에서 집행관은 외국항공기에 대하여 유체동산 집행방법을 선택하였다. 이는 외국항공기에 대하여 등록을 전제로 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타당한 집행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분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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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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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45 | 0.45 | 0.4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3 | 0.46 | 0.683 | 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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