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북한의 국가성(statehood)에 대한 법ㆍ정책적 쟁점 소고 ― 「서울동부지법 2021가합106706」 사건을 소재로 ― = Legal and Policy Issues on North Korea's Statehood — With reference to 「Seoul Eastern District Court 2021KaHap106706」Case —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5-78(44쪽)
제공처
In principle, discussions on North Korea's statehood are evolved and developed based on territorial clause(Constitutional Law §3), but based on this clause, North Korea's statehood should be denied. However, with the improvement of relationship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the accession to United Nations at the same time, and the emergence of Constitutional Law Article 4(Peaceful Unification Clause), positive opinions on North Korea's statehood have been expressed in earnest, and some flexible discussions are turned up to interpret the territorial and unification clauses harmoniously. The court also sets inter-Korean relations as “special relations temporarily appeared in the process of reunification,” and recognizes the duality of North Korea's legal status(identity), and there are various opinions to discuss on North Korea's legal status considering Peaceful Unification Clause. Of course, most of these discussions can be seen as part of efforts to affirm North Korea's statehood, but there are strong possibility that the efforts are in vain due to the existence of territorial clause. Discussions in the legal filed should be dealt with as a matter of constitutionality or legitimacy, and discussions in the policy field should be dealt with as a matter of appropriateness. In particular, considering that territorial clause should be discussed in the level of constitutionality or legality, it is considered reasonable to deny North Korea's statehood. On the other hand, the efforts to improve relations with North Korea and various political and diplomatic situations might be discussed in the field of policy. However, the necessity of research and discussion in terms of a multifaceted perspective should be acknowledged in that the issue of North Korea's statehood, which should be discussed in the legal field, is to be relevant to the policy area to some extent. In particular, regarding the recognition of North Korea's standing(locus standi) for a party in a recent civil lawsuit, a court advanced a very simple argument that the North Korea’s standing could not be recognized, focusing on the issue of legal person(i.e. North Korea is not legal person on the area of South Korea). However, more various discussions should be suggested in dealing with legal relations with North Korea, such as whether it is related to the statehood discussion of North Korea with the recognition of party(North Korea’s standing). Of course, territorial clause should be considered more than anything else in those issues.
더보기북한의 국가성에 대한 논의는 영토조항을 기반으로 전개되는 것이 원칙인데 이에 기반한다면 북한의 국가성은 부정되어야 한다. 하지만 남북한 관계의 개선과 남북한 동시 유엔 가입 그리고 보다 근본적으로 헌법 제4조, 영토조항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북한의 국가성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이 본격적으로 개진되었고 영토조항과 통일조항의 고려 하에 남북한 특수관계론 등의 다소 탄력적인 논의가 전개되고 있기도 하다. 판례 역시 남북한 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된 특수관계”로 설정하고 있으며 북한의 법적 지위의 이중성을 인정하는 등 북한의 법적 지위와 관련한 논의를 다각적인 방향에서 전개하고 있다. 물론 이와 같은 논의는 대부분 북한의 국가성을 긍정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을 것이지만 영토조항이 존재로 말미암아 북한의 국가성을 인정하고자 하는 시도는 무위로 돌아갈 공산이 크다고 보인다. 법적 영역에서의 논의는 합헌성 혹은 합법성이라는 표현이 함의하듯 여부(與否)의 문제로, 정책 영역에서의 논의는 적정성 혹은 합목적성이라는 표현이 함의하듯 수준 혹은 정도의 문제로서 다루어야 한다고 보아야 하는데 영토조항은 법적 영역에서의 논의라는 점에서 북한의 국가성 여부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여야 하고 영토조항에 대한 문리해석, 헌법변천을 통한 영토조항 의미 배제의 어려움 등을 고려한다면 북한의 국가성은 부인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북한과의 관계 개선 노력이나 여러 정치ㆍ외교적 상황은 정책의 영역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다만, 법적 영역에서 논의하여야 하는 북한의 국가성 쟁점은 정책적 영역과 전혀 무관하지는 않다는 점에서 다각적인 연구와 논의의 필요성을 인정하여야 한다. 특히 최근 판례에서 문제된 민사소송에서의 북한의 당사자능력 인정 여부와 관련, 북한의 국가성을 부인함으로 말미암아 비법인사단 쟁점을 중심으로 당사자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간단한 논증을 하였다. 하지만 북한의 국가성 논의와 당사자능력 인정과의 관련성 여부, 북한과 같은 미승인국가의 당사자능력 인정을 위한 법적 논증 등 북한과의 법적 관계를 다루는 데에 있어 보다 다각적인 논의가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이의 중심에는 영토조항이 자리 잡고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더보기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 이용·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