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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지원조례 입법에 관한 소고 ―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관련 대법원 판례 분석을 중심으로 ― = Review on the Financial Support Ordinance Legislation — Focusing on the analysis of Supreme Court precedents related to Article 17 Paragraph 1, Subparagraph 1 of the Local Finance Ac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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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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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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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101(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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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re of local autonomy is affairs related to the welfare of residents. The ordinance on financial support for the welfare of residents, which is the core of local autonomy, must not violate the provisions of Article 17 of the Local Finance Act limiting donations to individuals or organizations. Supreme Court precedents related to financial support ordinances were reviewed as a whole. The Supreme Court’s argumentation structure ① first reviews whether it meets the purpose of Article 17 of the Local Finance Act, ② then, in relation to Article 17 Paragraph 1 Subparagraph 1 ‘if there is a basis in the law’ After reviewing whether there is a business basis in Article 13 of the Local Autonomy Act, ③ whether there is a basis for support in each individual law is reviewed. ④ Subsequently, it is reviewed whether ‘it is a project recommended by local governments’ in Article 17, Paragraph 1, Subparagraph 4 of the Local Finance Act, and ⑤ lastly, whether there are prohibitive provisions in individual laws is reviewed. The Supreme Court's argumentation structure can serve as a reference for the enactment of the financial support ordinance and response to lawsuits. In addition, an ordinance on financial support for education autonomy has recently been enacted. It should be considered that although education and academic affairs are carried out by metropolitan governments, the ordinance to support education and academic affairs is also possible by local governments. On the other hand, it was reviewed that it is not appropriate according to the abstract norms control principle and the rule of law principle to limit the subject matter of the trial of the institutional litigation to confirm the invalidation of the ordinance resolution to the requirements for reconsideration of the draft ordinance or to the requirements for reconsideration. In addition, it pointed out the problem that the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s statutory interpretation and self-governing statutes presenting opinions were limited to cases where there was an explicit basis for support in the local finance law, Article 17 (1) 1 of the Local Finance Act, and proposed financial support ordinance and local government Referring to the Supreme Court's method of arguing the relationship with Article 17 of the Finance Act step by step, it was suggested that it is necessary to operate in the direction of expanding the right to enact ordinances.
더보기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위해 재정지원조례를 제정하려면 지방재정법 제17조의 개인이나 단체에의 기부보조 제한규정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 지금까지 재정지원 관련 조례안무효확인소송에서 대법원은 ①지방재정법 제17조의 취지에 부합하는지를 먼저 검토하고, ②이어 제17조제1항제1호의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13조의 사무근거가 있는지를 검토한 다음, ③ 개별법에 지원근거가 있는지를 검토하며, ④이어서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의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인지’여부를 검토하고, ⑤마지막으로 개별법에 금지규정이 있는지를 검토하는 논증구조를 보인다. 이러한 대법원의 논증구조는 재정지원조례안의 입법 시 또는 해당 조례안무효확인소송 시 중요한 참고가 될 수 있다. 또한, 교육자치 관련 재정지원조례안에 대해 대법원은 교육・학예 사무는 광역자치단체사무지만 교육・학예 사무를 지원하는 사무는 기초지방자치단체도 수행할 수 있다고 본다. 한편, 대법원이 기관소송인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소송의 심리대상을 조례안 재의요구사항이나 재의요구지시사항에 포함된 사항으로 제한하는 것은 추상적 규범통제제도와 법치국가원리을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법제처의 법령해석 및 자치법규 의견제시업무가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개별법에 명시적 지원 근거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고, 재정지원조례안과 지방재정법 제17조와의 관계를 단계적으로 논증하는 대법원의 논증방식을 참고하여 조례제정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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