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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행정법상 행정기관의 제정법 해석에 대한 사법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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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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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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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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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337(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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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의 제정법 해석은 법집행기관으로서 필연적으로 행사되어야 할 권한이다. 그러나 현대행정영역의 다양성, 상호모순성, 불확정성 및 적용대상의 가변성 등으로 인하여 행정기관의 제정법해석권의 행사를 어렵게 하고 있다. 결국은 행정기관의 제정법해석에 최종적 법적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법원의 태도가 중요한 변수일 것이다. 이에 관해서는 종래 제정법해석권의 중심축을 법원에 두고 행정기관의 해석은 다만 법원에게는 설득효 만 가진다는 견해(Hearst판결)와 제정법해석의 주된 역할을 행정기관에 부여하고 법원은 다만 행정기관의 해석이 제정법의 문언 또는 입법목적 등에 명백히 반하는 경우가 아니한 이를 수용해야 한다는 견해(Packard판결)가 대립되어 왔다.이러한 논의에 결정적인 방향을 제시한 판결이 Chevron판결이다.동 판결의 요지는 법원은 의회의 입법적 지침이 모호하거나 침묵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정법 집행상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들을 해소시킬 수 있는 수단을 누가 가졌는지에 대한 의회의 의도를 고려할 필요 없이 행정기관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이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해석에 합리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그러나 Chevron판결에 대해서는 헌법상 ‘무엇이 법인가’를 최종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법부의 책무를 망각한 것이 아닌가(Marbury판결의 정신)하는 비난이 제기되기도 한다.생각건대, Chevron판결의 정신이 계승되어 제정법해석 상 행정기관의 권한행사에 대한 사법적 신뢰가 부여되어야 할 시대상황 (특히 행정국가화 현상, 규제국가화 현상 등)에는 동의하나, 법원의 역할이 오로지 행정기관의 제정법해석에 합리성이 있는 여부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입법과 입법목적, 적용대상, 범위, 관련법제와의 비교, 준용규정 여부 등 여러 규범적 기준(normative canon)을 적용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하야야 할 것이다.
더보기Every agency decision must be anchored in the language of one or more statutes the agency is charged to implement. Every agency-administered statutes contains ambiguities. It is impossible to draft a statute with sufficient precision and foresight to resolve each of the hundreds of issues that are likely to arise during the life of the statutes.Two institutions play major roles in giving meaning to agency-administered. ①In NLRB v. Hearst Publication, 322 U.S. 111(1944), the Court affirmed a decision that agency's construction of statute, it is required to implement muse be a reasonable basis of law. ② In NLRB v. Bell Aerospace, 416 U.S 267(1974), Court ignored the agency's construction of its statutes and substituted the court's independent construction for that of the agency.By the way, The Court announced the abandonment of its traditional treatment of agency constructions of agency-administered statutes in Chevron v. Natural Resources Defense council, 467 U.S. 837(1984). Chevron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decision in the history of administrative law.Chevron's presumption regarding the appropriate institutional locale for policy implementation in the face of statutory silence creates significant ambiguity of its own. Specially, it leaves unclear which of the interpretive tools traditionally need by judges to guide their independent judgment about the best construction of statute survives circumscription of the judicial interpretive r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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