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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안전법상 위해제조물의 보고의무와 정보공개의무 = The Duty to Report and the Duty to Disclose Information Regarding Dangerous Products under the Product Safety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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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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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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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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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68(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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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prevent any damage that can occur to the lives, bodies and properties of consumers by dangerous products, the duty report any information about dangerous products(information about dangers which occurred or are feared to occur to the lives, bodies and properties of consumers due to products) and the duty disclose information about dangerous product by the government are very important legal issues under the Product Safety Law.
Article 47 of the Framework Act on Consumers stipulates the duty of business owner to report defective products, Article 52 of the same act stipulates the collection and process of information about dangers, thus enabling information about dangers of defective products to be disclosed. The disclosure of information about dangerous products under the same act is done through the 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 which is mainly under the operation of consumer safety centers. And Article 13 of the Framework Act on Product Safety stipulates the duty of business owner to report information about dangers of products and Article 16 of the same act also stipulates the operation of the product safety network which provides information about dangerous products to consumers. The disclosure of information about dangerous products under the Product Framework Safety Act is implemented through the product safety information portal. This shows that the duty of business owner to report and the disclosure of the information of dangerous products are very similarly stipulated under the Framework Act on Consumers which is the framework act concerning dangerous products and the Framework Act on Product Safety.
This study investigated the manufacturers' duty of report under the Equipment and Product Safety Law which is a general law concerning product safety, the distributors' duty of report, the duty of report and the disclosing duty of the government office of Germany. Germany uniformally stipulates the manufacturers' duty of report and the disclosing duty of the government office under one general law concerning product safety.
No country has the Framework Act on Consumers and the Framework Act on Product Safety under a general law concerning product safety except for Korea. Hence, Korea too should combine the framework acts concerning product safety into one act. When combining the framework acts concerning product safety into one act, the new act should have more systematic and uniform stipulations concerning business owners' duty of report and collection and disclosing of information about dangers in order to prevent any damage to consumers by defective products.
산업의 발달로 다양하고 복잡한 기능을 갖춘 제품과 각종 화학적 변화과정을 거쳐 제조·판매되고 있는 많은 제품으로부터 소비자 안전은 커다란 위협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위해제조물을 통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재산에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조물안전법상 제조자의 위해정보의 보고의무와 국가에 의한 위해제조물의 정보공개는 제조물안전법상 매우 중요한 법적 과제이다.
우리나라는 제조물안전에 관한 일반법(기본법)으로 소비자기본법과 제품안전기본법이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기본법과 제품안전기본법상의 위해제조물에 대한 사업자 등의 보고의무와 행정청의 정보수집 및 정보공개의 구체적인 내용을 비교․검토하고, 이와 관련한 소비자기본법과 제품안전기본법의 내용상 개선되어야 할 점, 그리고 제조물안전에 관한 일반법(기본법)을 복수로 입법하여 이원적인 운영체계를 취하는 것이 타당한지 등에 대하여 독일의 ‘기구 및 제조물안전법’상의 위해제조물의 보고의무와 정보공개의무를 비교하여 연구․규명하였다.
소비자기본법 제47조에서는 결함있는 제조물에 대하여 사업자의 보고의무를 규정하고, 제52조에서는 위해정보의 수집 및 처리에 대해서 규정하여 결함있는 제조물의 위해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동법에 의한 위해제조물의 정보공개는 주로 소비자안전센터에서 운영하는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을 통하여 행해지고 있다. 그리고 제품안전기본법 제13조에서는 사업자에게 위해정보의 보고의무를 규정하면서, 동법 제16조에서는 제조물의 위해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제품안전정보망 운영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위해제조물의 정보공개는 제품안전정보포털을 통하여 행해지고 있다. 이를 보면 제조물안전에 관한 기본법인 소비자기본법과 제품안전기본법에서 위해제조물에 대한 사업자의 보고의무와 정보공개에 대해서 매우 유사하게 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제조물안전에 관한 일반법인 독일 '기구 및 제조물안전법'상의 제조자의 보고의무와 유통업자의 보고의무, 해당관청의 보고의무와 정보공개의무를 검토하여 보았다. 이를 보면 독일은 하나의 제조물안전에 관한 일반법을 가지고서, 제조자의 보고의무와 해당관청의 정보공개의무를 통일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조물안전 관련 일반법이 우리나라의 소비자기본법과 제품안전기본법처럼 병존해 있는 나라는 없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제조물안전과 관련한 기본법을 하나의 법으로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제조물안전 관련 기본법을 하나의 법으로 제정할 때, 결함있는 제조물에 의한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자의 보고의무와 위해정보의 수집 및 정보공개 등에 대한 사항도 좀 더 체계적이고 통일적으로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4 | 1.14 | 1.1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5 | 0.94 | 1.239 | 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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