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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상사중재의 비밀유지의무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Duty of Confidentiality i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國際去來法硏究(Korean Forum on International Trade and Business Law)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6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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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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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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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bitration proceedings i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are private and documents which are prepared for the purpose of arbitration as well as the award itself, are assumed to be protected by a duty of confidentiality. However, the private character of the arbitration proceedings has not always implied that the concepts of confidentiality and privacy are identical.
Corporate or private contracting parties often enter arbitration agreements without contracting for confidentiality because they expect arbitration to shield their business or personal information and guard it as secret. While arbitration is private in that it is a closed process, it is not necessarily confidential because information revealed during the process may become public.
Until the mid 1990s, parties choosing arbitration to resolve their international disputes did not distinguish between confidentiality and privacy. However, after the Australian High Court decision in Esso v Plowman (1995), common law courts have recognized that the privacy of hearings and confidentiality of arbitration could go in separate ways.
Nonetheless, there are not much discussions on the two legal notions of confidentiality and privacy among civil law countries including South Korea which lacks law review articles dedicated to the discussion of arbitration confidentiality and familiar arbitration treaties considered it.
This article covers in detail the privacy and confidentiality of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Firstly, this article explores the distintion between confidentiality and privacy in arbitration and covers the institutional rules whether they generally provide the privacy of arbitral proceedings or broad confidentiality protections. Further, this article identifies the duty of confidentiality implied in fact and in law and studies the way in which confidentiality i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is addressed with regards to the privacy of arbitral proceedings, discovery or evidence in general of documents produced during or in preparation for an arbitration as well as evidence introduced during the arbitration, and the protection of arbitral awards.
국제상사중재에서 중재당사자는 중재의 비공개성으로 인하여 중재절차에서 알려진 정보와 중재판정이 비밀유지의무의 보호를 받아서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다고 잘못된 인식을 갖는 경우가 많다. 기업이나 개인 당사자는 중재합의를 체결하며 종종 별로의 비밀유지조항을 포함시키지 아니하고 중재합의를 체결하고 있는데, 이들은 중재에서 영업비밀이나 개인정보가 비밀로서 보호받는다고 기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때 주의할 것은 국제상사중재에서 중재심리는 비공개로 진행되지만, 중재에서 비밀유지는 보장받기 어려우며 중재절차에서 개시된 정보가 외부에 공개될 수 있다는 점이다.
1990년대 중반까지 국제상사중재에서는 중재의 비공개성과 비밀유지의무를 엄격히 구분하지 않았으나, 1995년 호주 대법원의 Esso v Plowman 판례 이후 특히 영미법계 국가를 중심으로 비공개성과 비밀유지의무를 구별하기 시작하였고, 중재의 비밀유지의무에 관한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이들 개념의 구분이 정립되어 있지 아니하고, 이 때문에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이러한 중재의 비밀유지와 관한 본격적 논의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사정으로 이 논문에서는 영미법계 국가에서 논의되는 바로 그 논의범위를 국한한다.
이 논문에서는 우선 국제상사중재절차의 비공개성과 비밀유지의무의 개념상 차이를 확인하고, 국제중재기관의 중재규칙에서 중재절차의 비공개성과 중재당사자의 비밀유지의무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도 함께 검토한다. 다음으로 비밀유지의무의 법적 근거를 계약상 의무와 중재법상 인정되는 의무에 기초하여 검토한 후, 비밀유지의무에 관한 내용을 중재절차에 관한 비공개성, 중재과정에서 이용한 서류와 기타 증거의 공개, 중재판정에 관한 비밀유지의무로 구분하여 각각 알아보기로 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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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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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7-04-10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n Forum on International Trade and Business Law -> Korea International Trade Law Association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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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07 | 1.07 | 1.1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9 | 0.88 | 1.53 | 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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