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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원로법관(Senior Judge)제도에 관한 연구 = The Study of the Senior Judge System of the United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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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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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191(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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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원로법관제도는 연방법원의 업무 과부하 예방과 이를 통한 양질의 사법 서비스제공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오고 있다. 이러한 원로법관제는 원래 연방헌법 제3조 근거 종신직 법관들만을 위한 제도였다. 그러던 것이 연방의회 차원에서의 입법을 통하여 비종신직 임기제 법관들인 연방헌법 제4조 근거 법관들과 제1조 근거 법관들의 일부에게로도그 모방적 적용이 확대되었다. 1919년 연방의회에서 원로법관제에 대한 법안을 마련할 당시동 제도가 지니던 주된 목적은 종신직 법관들로 인한 부작용들을 최소화하고, 종신직 법관들의 명예로운 은퇴를 유도하기 위한 것에 있었다. 그런데 이제는 당시의 그러한 주된 입법목적의 달성은 물론 전술된 주요한 순기능들까지 동시에 제공해내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법 서비스 제고 방안에 대한 본격적 논의가 오랜 기간 지지부진하다. 그런 가운데 우리 법원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업무량으로 인해 국민에게 양질의 사법 서비스를 제공해주지 못하고 있다. 미국의 원로법관제 도입에 관한 우리 입법부 및 사법부차원에서의 실질적 논의가 이루어져, 국내 도입에 있어서 적실성을 극대화하고, 그 장점또한 최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더보기The senior judge system of the United States has played an important role in preventing its judicial system from being overburdened and in providing a high-quality judicial service to the public. The system was originally aimed at Article III judges with life tenure. However, a similar application of the system was extended later to Article IV judges and some Article I judges, who are not life-tenured, by the U.S. Congress. The primary purpose of this 1919 Act regarding the senior judge system is to minimize the side effects caused by federal judges with life tenure and to drive them to retire honorably. In present day, the system has not only accomplished the legislative purposes it had set out with, but has also provided the above-mentioned benefits at the same time. The discussion of proposals for improving the judicial service in South Korea has made little to no progress over the course of time. Meanwhile, our court system has not been able to provide high-quality judicial service to the public due to the exponentially increasing caseload. The introduction of the U.S. senior judge system must be discussed substantially at the level of our legislative and judicial branches in order to arrange proposals to optimize the system and to maximize the merits at the time of its introduction as soon as poss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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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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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27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hongik law review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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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59 | 0.59 | 0.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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