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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인명사고・공적 관심사에 대한 영국의 공적 조사위원회 제도와 그 시사점 = The Public Inquiry of the UK on Large scale loss of life and Public Concerns and Its Implications
저자
오영신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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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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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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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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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88(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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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UK, public inquiries have been established to deal with large scale of loss of life and other public concerns. In 2005, the Inquiries Act was enacted.
In korea, the system of identifying the causation of disasters and preventing their recurrence has not set up even though the large scale of loss of life occurred sometimes such as the collapse of Sampung department store.
The investigation committee, which was launched in connection with the recent passenger ship sinking disaster, has not operated properly due to the extreme confrontation between the politically influenced panels. The investigation committees on public concerns have been in the form of a "half-officer, half-citizen" and in fact have led by officers, therefore it was difficult to obtain confidence of people about their neutrality and fairness.
By examining the UK public inquiry system and our situation, I would like to assert the followings.
First, in order for the public inquiry to achieve meaningful result, neutrality and expertise should be secured in the composition of panels as in the UK, and their independency should be ensured. Transparency must also be ensured through core participants' feedback and disclosure of data and procedures.
Second, it is necessary to accumulate experiences and know-how by establishing a public inquiry system through legalization.
Third, the public inquiry system can be a good way to implement 'deliberative democracy' because it provides a broad range of core participants' participation in the process of operation and important data for high-level public deliberation.
영국에서는 대형 인명사고나 사회적 논란이 되는 공적 관심사에 대하여 독립적인 공적 조사위원회를 출범시켜 문제점 분석 및 재발방지책을 마련하여 왔고, 2005년에는 공적 조사위원회법을 제정하였다.
우리의 경우 삼풍백화점 붕괴 등 대형 인명사고가 종종 발생하여 왔음에도 문제의 원인을 규명하여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는 시스템의 문제는 소홀하게 다루어져 왔다.
최근 세월호 참사와 관련되어 출범한 조사위원회는 정치권 추천 위원들의 극한 대립으로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였다. 공적 관심사에 관한 조사위원회는 ‘반관반민’의 형태로서 사실상 공무원이 주도하여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얻기 어려웠다.
영국의 공적 조사위원회 제도와 우리의 현황을 살핌으로써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장하고자 한다.
첫째, 공적 조사위원회 제도가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영국에서와 같이 위원 구성에 있어 중립성과 전문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활동에 있어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 및 자료와 절차의 공개를 통해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둘째, 법 제정으로 공적 조사위원회를 상설화함으로써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할 필요가 있다.
셋째, 공적 조사위원회 제도는 운영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광범위한 참여가 이루어지고, 높은 수준의 공론을 형성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심의 민주주의’를 구현할 하나의 방식이 될 수 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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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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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 | 0 | 0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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