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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여성고용 효과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The Impact on Women’s Employment of Affirmative Action and Ways to Improve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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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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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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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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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92(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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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 고용개선조치는 과거의 차별에 대한 보상과 왜곡된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 소수그룹에 우선적으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미국에서 시작되었다. 우리나라는 남녀고용평등법 6차 개정 시,성차별 해소와 여성우대를 위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그 결과 2006년부터 500인 이상 기업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가 시행되고 있다. 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을맞는 현 시점에서 볼 때,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파급력은 초기에 비해 미약해진 것으로 보이며, 제도의효과성도 의문시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시행하고 있는 기업 1,945개소를 대상으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여성고용 효과를 분석하였다. 또한 여성고용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는 이미 여러 선행연구에서 고찰되었으므로, 이는 제외하고 여성고용이 기업성과로 연결되는 과정에서 기업의 인적자원관리와 조직문화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제도적 변화를 고찰하였다. 2006년과 2014년 두 시점을 기준으로
여성고용 우수 및 중간, 미달 기업의 제도를 비교함으로써 여성친화적 제도 및 가족친화적 제도가 여성고용에 어떻게 작용하였는지를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가 여성고용률 제고와 여성고용의 질적 개선에 기여하기 위해 제도적으로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를 살펴보기 위해 기업의 인사담당자와 전문가집단을 대상으로 3차례에 걸쳐 델파이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제도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In 2005, Korean government amended Equal Employment Act to add provisions bringing in affirmative action for female workers. The provisions require that employers including public agencies and corporations make and submit affirmative employment plans for female workers. Affirmative Action refers to the measures which removes the discrimination in labor markets and job positions. It give the minority people the chance to compete in a fair circumstance. It has a meaning as the measures of fixing start line, or leveling the playground. This paper analyzed the impact on women’s employment that affirmative action has had in Korea, since its implementation in 2006. And this study investigated the women-friendly/family-friendly work practices of firms that is covered in the affirmative action. For the past ten years since the implementation in 2006, the performances of AA are unsatisfactory but established properly. The effects of women employment focused on not large corporations but public agencies. Especially, public sector has been enforced to put more effort in improving the working conditions for female workers as well as the quantity. Compared to substandard female employment firms, standard firms have adopted women-friendly and family-friendly work practices on the belief that such practices would be beneficial to both organizations and their members. And then, women friendly work practices contributed to improve female employment and career development. Consequently, affirmative action has great effect on women’s employment and corporate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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