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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공개념과 토지이용제한 = Land dissemination and land use restri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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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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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45(4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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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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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1970년대부터 경제개발정책과 토지투기에 따른 토지가격 앙등을 방지하여 토지시장을 안정화하고, 개발이익환수를 통한 불로소득 및 투기억제, 균형있는 국토 개발·이용·보존 등을 토지의 공공성을 강화하여 토지공개념을 도입하고, 헌법과 개별법률에 근거하여 토지이용제한이 이루어져 왔다.
최근 정부는 소득의 양극화의 해소, 토지투기 억제를 위하여 헌법상 토지공개념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근거를 명문화하고, 개별 법률에서 토지이용제한을 강도있게 할 수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토지공개념의 개념을 명확히 함으로써 소득의 양극화와 토지투기억제에 국한 되는 개념이 아니라 국토균형발전, 국토이용질서 확립 등까지 포괄하는 개념임을 밝히고, 토지공개념에 관한 헌법적 근거를 살펴본 후, 소위 개발이익환수법등 토지공개념 3법과 국토기본법, 토지이용제한법, 국토계획법, 부동산 세법 등에서의 개별법률상 토지이용제한 제도를 검토한다.
1972년 헌법부터 현행 헌법에 이르기까지 토지공개념이 명문화되어 있고, 입법자가 개별 법률을 통하여 국가의 경기상황을 고려한 토지공개념적 토지소유이용제한을 완화하거나 강화하여 왔으므로 헌법상 토지공개념에 관한 규정을 강화하는 입법보다는 토지의 공공복리적합성, 토지의 공공필요성, 국토의 균형 개발·이용·보전, 농지의 경자유전의 원칙, 적정한 소득분배, 경제민주화 등의 토지공개념 관련 헌법상 기준에 의해 입법자가 토지의 공공성의 성숙도를 고려하여 개별법에 의해서 토지이용제한을 제도화문제를 검토한다. 토지공개념을 개헌을 통해서 강화한다고 하더라도 재산권 보장의 본질적 사항과 평등의 원칙, 과잉금지원칙을 침해하지 못한다고 할 것이므로 입법자의 토이이용제한의 한계를 설정한다. 개발부담금제, 공공기여금제, 양도소득세제, 재건축초과이득환수제 등이 마련되어 개발사업시행자·거주자 등에 대하여 개발사업지역내의 개발이익을 환수하고 있으나, 개발사업지역 인근지역의 개발이익에 대하여 환수하는 제도가 부재하여 평등의 원칙 침해문제가 발생하므로 토지초과이득세 또는 공한지세를 재도입 문제를 검토한다. 토지거래허가제도의 위헌성 문제를 검토하고, 토지소유권으로부터 개
발권, 이용권을 분리할 수 있는가문제와 소유권은 토지 소유자가 갖고, 분리된 개발권, 이용권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토지의 공공성에 대한 성숙도를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토지이용제한을 규제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Since the 1970s, the state has been promoting the development of land by promoting the development of the land by promoting the development of land, Land use restrictions have been made on the basis of law.
Recently, the government has stipulated the basis for further strengthening the land public opinion in the Constitution in order to dissolve the polarization of income, to suppress land speculation, and to find a way to restrict land use in individual laws.
In this paper, we clarify the concept of land public opinion and clarify that it is not a concept that is limited to the polarization of income and the suppression of land speculation. It is a concept that covers the balanced development of national land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order of national land use. The land use restricting system such as the so-called development profit return method and the land use restricting system in the individual law in the land use limitation law, the land use planning law, and the real estate tax law.
From the 1972 Constitution to the current Constitution, the land public opinion has been stipulated, and since the legislator has relaxed or strengthened the concept of land ownership by considering the economic conditions of the state through individual laws, The public interest welfare of the land, the public need for the land, the
development, utilization and conservation of the land, the principle of the livelihood of the agricultural land, the distribution of the income appropriately, the democratization of the land, And the maturity of the public nature of the land use restriction system.
Even if the land public opinion is strengthened through the amendment, it will be said that it does not infringe the essential matter of property guarantee, principle of equality, principle of excessive prohibition. In addition to the development fee, public contribution system, transfer income tax system, and excess return system for
reconstruction, there is a system to return the development profit within the development project area to the developers and residents of the development project.
The problem of infringement of the principle of equality will be absent. Therefore, the issue of reintroduction of excess tax on land or public land tax will be examined. The question of the question of the unconstitutionality of the land transaction clearance system, the question of whether the development right and the use right can be
separated from the land ownership, the ownership of land ownership, the separate development right and the right of use are the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s And to find ways to regulate land use restrictions reasonably.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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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18-12-01 | 평가 | 등재후보 탈락 (계속평가) | |
201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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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 | 0 | 0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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