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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민주적 운영과 진정절차 개선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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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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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인권위원회 설립 과정에서부터 그 소속을 자신의 산하기관으로 두려고 정부(법무부)와 헌법기관에 준하는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입법·사법·행정 등 3부 어디에도 소속하지 않은 독립적 국가기구이기를 바란 인권단체간의 오랜 힘겨루기 끝에, 2001년 5월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제정· 공포되고 그해 11월 25일 발효하여 공식출범하기에 이른다. 이로써 국가인권 위원회는 명실공이 입법·사법·행정 등 3부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은 국가기 구로서 누구의 간섭이나 지휘를 받지 않고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정해진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독립기구로서 출범하게 되었다.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후 9년째를 맞이하는 지금. 흔들림 없이 우리사회에서의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과 위상이 굳건히 유지되고 있는가에 의문이 든다. 무엇보다 개탄스러운 현실은 이명박 대통령이 앞장서서 취임 이전부터 줄기차게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과 위상을 훼손하고 있다는 점이다.
‘잃어버린 10년’을 되뇌며 집권한 이명박 대통령은 대통령인수위 시절부터 국가인권위원회를 대통령직속기구로 하는 정부조직개편을 시도했다.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국가인권위원회 흔들기’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반인권적이고 비민주적 인권위원 임명과 인권연구와 활동과 는 무관한 무자격·무능력 인사란 이유로 논란에 휩싸인 현병철 위원장의 임명으로 최절정에 달한다. 또한, 정부정책에 반하는 진정사건을 둘러싼 입장대 립, 조직의 비민주적·반인권적 운영문제, 유남영·문영란 상임위원과 조국 비상임위원의 사퇴, 자문위원·전문위원·상담위원 61명의 사퇴 등으로 이어 지는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바람잘 날 없는 나날을 보내고 있다.
이와 같이, 이명박 대통령에 의한 ‘인권위 흔들기와 무력화’는 국가인권위 원회 위기이자 우리사회 인권상황의 후퇴를 의미한다. 즉, 국가인권위원회의 위기는 단지 ‘한 국가기관만의 문제’가 아닌 총체적인 우리 시대 민주주의의 위기와 인권의 후퇴로 이어지는데 그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하겠다. 이 글에서는 우리사회 민주주의의 위기와 인권의 후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의 운영의 민주성·투명성·공개성 확보, △조사대상의 확대, △각하사유의 축소, 재심절차, 긴급구제의 실효성 확보, 지역사무소의 확충과 기능 및 역할 확대 등 진정절차의 개선방안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hereinafter the NHRCK) was established on November 25, 2001 as an independent body from the three powers of the Executive, the Legislative and the Judicial branches according to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Act(hereinafter the Commission Act). According to the Commission Act, the NHRCK is authorized to present its recommendation and opinion about legal cases, policies and practices related to human right, to investigate human rights violations, discriminatory practices, the complaints and to recommend various remedial measures, etc. The NHRCK has played an active role in Korean Society in terms of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of Korean people. It has worked hard as well. As of December 31, 2009,Korean people initiated 51,306 cases to the NHRCK and it disposed of 48,725 cases, about 94.9% of the whole cases.
NHRCK, once considered as the model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 in the world, has fallen into a crisis since Transitional Committee of Lee Myung Bak in 2008. The Transitional Committee failed to make the NHRCK a presidential organization due to opposition by NGOs and the public, both domestic and international. After that time the government tried to incapacitate NHRCK s functions by scaling down 21% of the organization.
Even though international NGOs sent written statements expressing concern over this problem, the government neglected them and during this process, Chief Commissioner Ahn Kyung Hwang resigned.
Newly appointed Hyun Byung Chul had neither the experience nor specialty in human rights and had no will to protect the independence of the NHRCK. After his appointment, operations of the NHRCK were crippled. Even though the situation on human rights has worsened, the NHRCK was silent on politically sensitive cases. The opinions of some commissioners and staffs who tried to normalize the NHRCK were neglected and communications between the NHRCK and civil society have, for all intents and purposes, vanished. Most recently, a bill reducing the power of the Standing Commissioner Committee was submitted and, consequently two standing commissioners resigned.
Primary fault lies with Chief Commissioner Hyun Byung Chul. Hyun should be responsible for what has happened and must resign immediately. Additionally, the government should stop all attempts to influence the NHRCK and appoint a suitable Chief Commissioner by using open and democratic procedures. On top of that, the government must improve its process of selecting NHRCK s Commissioners.
The purpose of this paper was to examine the revision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Act. Specifically, this paper focused on the methods to improve of the democratic operation and complaints proced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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