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로보어드바이저(RA)를 통한 증권거래와 투자자 보호 = Investor Protection Plans in Security Transaction through Robo-Advisor(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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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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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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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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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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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282(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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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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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gether with the rapid development of financial engineering, AI-based RA (Robo-Advisor) has been receiving interest as an attractive investment program to investors for its low cost. However, in the case of investments based on RA, there are not only issues with conflict of interest, but also various legal issues such as problems with defects for the duty of advice depending on the qualitative level of investment advice. Regarding this, there are some noting caution that it would be impractical to apply the duties of the capital markets act as is because the RA algorithm does not live up to the expertise of existing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es, but when taking this approach, it would have the issue that regulations for RA would be reduced compared to existing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es. Therefore, assertive regulation against this is necessary in terms of protecting investors.
Regarding the issue of conflict of interest for RA, the authorities should levy wide-ranging duties of public announcement to RA companies. Not only when conflicts of interest are intentionally programmed in the algorithm, but also when the RA intentionally integrates conflicting incentives, RA companies should have to publicly announce it. They should especially have to digitize how much cost would be generated to each client due to the conflict of interest and reveal it to clients. The suitability rules and duties for explanation according to the capital markets act regarding the duty of advice of RA should be levied as well.
금융공학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AI 기반 RA가 저비용 등의 장점으로 투자자에게 매력적인 투자프로그램으로 관심을 끌고 있다. 그런데 RA에 의한 투자의경우 이해상충의 문제는 물론 투자자문의 질적 수준에 따른 조언의무의 하자 문제 등 다양한 법적 쟁점이 도사리고 있다. 이에 대해 실무상 RA 알고리즘이 기존의 금융투자업자의 전문성 등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본시장법상의의무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에 무리가 있다는 신중론도 있지만, 이렇게만 본다면오히려 기존의 금융투자업자에 비해 RA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는 문제가 생기게된다. 따라서 투자자보호의 측면에서 이에 대한 적극적인 규제가 필요하다.
RA에 대한 이해상충 문제에 있어서, 규제 당국은 광범위한 수준에서 RA 업체에게 공시의무 등을 부과해야 할 것이다. 이해상충이 의도적으로 알고리즘에프로그래밍되는 경우는 물론, RA가 상충되는 인센티브를 고의적으로 알고리즘에통합시키는 경우에도 RA 업체에게 공시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RA로 하여금 이해상충으로 인해 고객 각자에게 어느 정도 비용이 발생하는지 수치화하여 이를 의뢰인들에게 밝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RA의 조언의무와 관련하여서도 자본시장법상의 적합성원칙 및 설명의무를 부과하여야 할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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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5-07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OREAN COMMERCIAL LAW ASSOCIATION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10-18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상사법연구외국어명 : 미등록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1-07-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199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 | 1 | 1.0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6 | 0.93 | 0.979 | 0.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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