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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기술을 활용한 주식발행 및 거래에 관한 시론적 고찰 = The Legal Implications of Blockchain Technology for Stock offerings and Transf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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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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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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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ckchain technology', distributed ledger using cryptography, is a revolutionary means of recording the flow of assets. This article especially concerned about the implications of blockchain technology for stock offerings and transfers. Also the article provides a description of an existing blockchain system that already evidences securities issued and being traded, then set forth and analyzes how U.S. securities regulation covers blockchain securities.
In consideration of these issues, this paper explores blockchain-based securities with a special focus upon electronically-registered shares in the new Act on the Electronic Registration of Shares, Bonds, etc' in Korea.
Furthermore, The author also examines some examples of potentially affected. including the role of central intermediary and the usage of electronic ledger.
블록체인기술은 분산장부기술과 암호화기법을 특징으로 한다. 최근 블록체인기술을 통한 분산장부는 거래 참가자들이 거래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기 때문에 중앙집권적 장부에 비해 해킹이나 사후적 조작이 구조적으로 어렵고 수수료 절감 등의 이점이 있어 최근 자산의 등록과 거래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
본 논문은 그 중에서도 블록체인기술을 활용한 주식발행 및 거래에 초점을 맞추어, 기술 발전에 따른 문제점들을 선제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앞으로의 논의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논의에 앞서, 블록체인기술이 어떻게 구현될 것인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이에 대해 미국의 Overstock.com社 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 2016년 12월 미국상장회사인 Overstock.com社는 블록체인기술을 활용하여 주식을 발행하였는 바, 그 구체적인 형태와 더불어 미국 회사법 및 증권법상 기존의 주식발행과 어떠한점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개관한다.
Overstock.com社 사례와 같이 블록체인기술을 활용한 주식발행이 우리나라에서도 가능할 것인가. 우리 법제 하에서 허용될 것인지를 논하기에 앞서, 블록체인기술을 통해 발행된 주식의 법적 성질을 검토한다. 블록체인기술을 활용한 주식발행은 ʻ분산장부ʼ라는 사실상 완전한 공시방법이 마련된 것으로 분산장부기재로 실체법적 권리가 이전된다고 보는 것이 가능하고, 따라서 전자문서방식보다는 전자등록방식이 보다 적합하다고 본다. 즉 현행 전자증권법을 통해 규율하는것이 정책적으로 타당하다.
다만 블록체인기술의 활용이 현행 전자증권법상 허용되는지 불분명하거나 충돌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우선 전자증권법상 ʻ전자등록ʼ에 해당할 것인지를 살핀다. 델라웨어나 프랑스의 입법례는 ʻ전자적 기록ʼ 내지 ʻ전자등록ʼ에 대하여 ʻ복수의 기록ʼ 내지 ʻ공유형 전자등록ʼ도 허용됨을 명시함으로써 블록체인기술을 활용한 경우도 포섭됨을 명확히 하였는데, 참조할 만하다.
또한 블록체인기술을 활용하면 방대한 거래정보가 실시간으로 거래참여자들에게 공유 가능하기 때문에 전자증권법이 예정하고 있는 계좌관리체계도 이러한특징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즉 직접등록방식을 택할 수 있는 경우를 확대하거나, 보다 근본적으로는 회사가 직접 전자등록부를 관리하는 것을 허용하는 등다양한 방법을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
블록체인기술의 발전으로, 전자등록부가 사실상 주주명부를 대체할 가능성이있다. 암호화된 분산장부를 주주명부로 볼 경우, 그 가독성을 보장하는 한편 개인정보 보호 관점에서 특히 신상정보 등과 관련하여 정보 접근을 제한할 필요가있다. 이에 대해 델라웨어 회사법을 참고하여 전자등록부에 대해 가독성 있는형태로 전환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추가하고 고객 정보에 대해서는 계좌관리기관이나 명의개서대리인 등 별도 기관이 관리하도록 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있을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5-07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OREAN COMMERCIAL LAW ASSOCIATION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10-18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상사법연구외국어명 : 미등록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1-07-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199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 | 1 | 1.0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6 | 0.93 | 0.979 | 0.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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