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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헌법적 불법행위(Constitutional Tort)소송에 관한 고찰 = The Study on the Constitutional Tort in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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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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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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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78(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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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헌법적 불법행위(Constitutional Tort)소송이란 미연방법 제42권 제1983조를 근거로 한 소송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 내용은 간단히 ‘주법의 외형을 갖춘자’, 간단히 주와 지방 정부의 공무원 및 직원이 미연방 헌법상 시민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그 손해에 대한 구제를 연방법원에 청구하는 소송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실체적 헌법의 실질적 구현절차라고 할 수 있는 헌법적 불법행위소송은 오늘날 미연방법원에 제기되는 소송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연방대법원의 경우도 한해 판결 중 절반 정도가 바로 헌법상 불법행위소송과 관련된 사안이기에 헌법적 불법행위소송이 미국 헌법 이론 및 소송 실무에 있어 차지하는 중요성은 매우 크다. 연방헌법을 주에 강제하기 어려웠던 시기에 연방의회는 연방헌법상 권리를 침해당한 피해자가 ‘주법의 외형을 갖춘 자’를 상대로 연방법원에 직접 구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방헌법의 실질적인 보장을 가능하게 하였다. 그렇지만 헌법적 불법행위소송은 헌법적 불법행위라는 개념설정의 어려움과‘주법의 외형을 갖춘 자’라는 규정의 모호성 때문에 그 적용과 해석에 있어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다. 연방대법원은 판례를 통해 ‘주법의 외형을 갖춘 자’의 범위를 주나 지방의 공무원뿐만 아니라 연방공무원, 시정부, 사인에게까지 확장하여 헌법적 권리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헌법적 불법행위 존부를 판단함에 있어 발생시킬 수 있는 공무집행의 위축 및 남소 방지를 위하여 과거 판례에 의해 명확히 정립되지 않은 위헌 행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에 있어 면책권을 인정하기도 하였다. 헌법적 불법행위소송의 핵심은 결국 헌법 위반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대상과 그 한계, 즉 헌법적 배상책임을 지는 하는 ‘법의 외형을 갖춘 자’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그리고 이들이 헌법적 배상책임을 면제받는 경우는 언제인가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미국의 헌법적 불법행위소송에 대한 논의 검토는 우리의 국가배상 및 공무원책임을 해석하고 헌법의 적용대상을 설정하는데 있어서 그리고 위헌 판단이 정립되지 않은 경우 발생시킬 수 있는 과도한 국가배상 책임 및 공무원 책임의 한계를 설정하는데 있어 분명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더보기Constitutional torts are actions under Section 1983 of title 42 of the U.S. Code is provides every person who, under color of any statute, ordinance, regulation, custom, or usage, of any State or Territory or the District of Columbia, subjects, or causes to be subjected, any citizen of the United States or other person within the jurisdiction thereof to the deprivation of any rights, privileges, or immunities secured by the Constitution and laws, shall be liable to the party injured in an action at law, suit in equity, or other proper proceeding for redress. The purpose of Section 1983 was to put the federal courts between the State and the people, as guardians of people's federal rights and to protect the people from unconstitutional actions under color of state law. Constitutional torts has very significant importance in practice, but it raise difficult theoretical issues of constitutional and statutory interpretation. The main issues are the term, constitutional tort itself, interpretation of 'under color of state law' and application of immunity to area of constitutional tort. This article aims to the general review about the these main issues on constitutional tort. At beginning, I sketches the history and background of enacting constitutional tort statues and the dormant status during Civil Rights period. I describe the relation the Sovereign Immunity, compensation statues in federal and states, and constitutional tort at part II. Next I explore the leading cases about constitutional tort and the theoretical issues focusing on interpretation of under color of state law and immunity problem on constitutional tort. In the end, I suggest how this constitutional tort in U.S. would approach to similar situation at Korean constitutional problem and interpre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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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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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5-03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국제헌법학회한국학회 ->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영문명 : Korean Branch Of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onstitutioanl Law -> Korean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onstitutional Law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5-25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World Constitutional Law Review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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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6 | 1.6 | 1.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5 | 1.11 | 1.468 | 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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