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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가족복지전달체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전달체계의 적절성・통합성・지속성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Improvement Plan of Family Welfare Delivery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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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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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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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108(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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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회복지는 기존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정책으로부터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 되고 있으며, 서비스 내용 역시 다양해질 뿐 아니라, 그에 따른 서비스 전달방법에도 많은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가족복지 역시 마찬가지이다. 「건강가정기본법」 시행을 계기로 모든 가족을 정책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가족복지서비스가 시행되고 있지만, 그러나 아직까지도 한국적 상황 및 특색에 맞는 가족복지전달체계와 관련된 연구와 논의 는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복지전달체계 구축의 주요원칙 중 ‘적절성’, ‘통합성’, ‘지속성’의 세가지 원칙을 적용하여 가족복지서비스 실태를 분석하고, 이러한 실태분석 결과를 토대로 한국 가족복지전달체계 개선방안을 제 시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가족복지전달체계에 대한 주요 개선방안으로는 우선, 적절성 차원에서의 가족법 개정, 둘째, 통합성차원에서의 중앙정부 내 가족복지전달체계 책임부서의 확정・표명을 통한 조직구조의 통합 성 제고, 셋째, 지속성 차원에서의 안정적인 가족복지예산 확보 등을 제안하였다.
더보기The sphere of social welfare is recently expanded from the policy for the existing weakness class to the various policies for the population. And the contents of service is diversified, and consequently the various changes in the delivery method of service are requested. That's the same for family welfare. However, the family welfare delivery system suitable to korea's situation and distinction has hardly been researched and discussed until now. In this study, three principles(among the main principles to establish social welfare delivery system - the principle of appropriateness, the principle of integration, and the principle of continuity) were applied in analyzing the actual conditions of the family welfare service, and the results of analysis provided a basis for presenting the improvement plan of family welfare delivery system. The improvement plan of korea’s family welfare delivery system runs as follow: First, proposing an amendment of the family law(type 1: the principle of appropriateness). Second, improving the integration of organizational structure through the decision and manifestation of the department in charge of family welfare delivery system within central government(type 2: the principle of integration). Third, ensuring a stable security of family welfare budget(type 3: the principle of continu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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