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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의 이중매매와 배임죄 = Double Selling of Real Property and Breach of Trust (Subject decision :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2008Do10479 decided on January 20, 2011) Bulletin 2011Sang, 482
저자
신종열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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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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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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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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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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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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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306(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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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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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is about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2008Do10479 rendered on January 20, in 2011. The subject decision is the first ruling where the Court concluded that 'breach of trust‘’ is not applied to double selling of real property in principle. The Supreme Court had made it clear that after receiving some proportion of money out of total payment in advance, the criminal method of trust of breach shall be applied to double selling the property to another. At the same time it took the position that breach of trust shall or may apply to double transfer of various types of properties like bond, license or permission. On the contrast to the previous rulings, the subject decision ruled that the seller of movable properties is not the one who is in charge of doing affairs for the buyer of that properties even after the seller received a certain proportion of payment. Therefore breach of trust shall not be applied to the case. The decision is notable as it is against the opinion of majority scholars who argue that breach of trust should applied to the double selling of movable properties as they have similar structure with that of real properties. Especially, the subject decision provides various perspective and logical grounds regarding the meaning and purpose of the decision on the issue with majority opinion and dissenting opinion that run to opposite direction. It also deals with double selling or transfer which have not been seriously discussed. Adding significance to the decision, it also provide prediction on the supreme court’s opinion regarding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criminal law which regulates private transaction. This paper examines whether it is appropriate to differentiate double selling of movable properties to that of real properties, which is one of points at the issue, and deals with the grounds of argument that the supreme court explained to support logic of the decision.
더보기이 글은 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도10479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평석이다. 대상판결은 동산 이중매매 행위는 원칙적으로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선언한 첫 판례이다. 대법원은 중도금 수령 이후의 부동산 이중매매 행위가 배임죄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확고히 정립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채권, 면허ㆍ허가권 등 다양한 재산의 이중양도 또는 이중매매에 관하여 배임죄의 성립을 긍정하거나 긍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해 왔다. 그런데 대상판결은 동산 매도인은 중도금 수수 이후에도 매수인에 대한 관계에서 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동산 이중매매로 인한 배임죄의 성립을 부정하였다. 이는 동산 이중매매를 부동산 이중매매와 동일한 구조로 파악하고 동산 이중매매에 대하여 배임죄의 성립을 긍정하는 학계의 다수설의 입장과 배치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특히 대상판결의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은 기존에 심도 있게 다루어지지 않은 부동산 등의 이중매매 또는 이중양도 관련 판례의 취지와 의미에 관한 다양한 시각과 논증을 제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적 거래를 규율하는 형벌법규의 해석ㆍ적용에 관한 대법원의 향후 기본입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논쟁도 전개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상판결에 상당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이 글에서는 대상판결이 다루고 있는 논점 중에서 동산 이중매매를 부동산 등의 이중매매 또는 이중양도와 달리 취급하는 것이 적절한지, 그 논거는 무엇인지 등의 문제를 주로 검토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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