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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육에서 자유교양법학의 자리 = Law as Liberal Art in University Education
저자
이국운 (한동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32(32쪽)
제공처
The article aims to review the current situation of legal education in undergraduate level in South Korea. First of all, the author recollect the unique social context of legal education by focusing the history of Korean graduate law school system and its impact on the infrastructure of the legal science. This must be followed by the question upon the nature of legal education as a part of liberal art education. The author’s answer is based upon an understanding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Zetetik(science) and Dogmatik(norm). He presents why legal dogmas should be taught with their limitations and alternatives at the same time in undergraduate level. Therefore it should be under the motto of ‘law as liberal art’ and concentrate on the importance of basic legal science such as jurisprudence, sociology of law, cultural approaches to law, comparative law etc. As an example of liberal art education in law, the author looks bact to experience of Handong University where he has been serving as a full time professor for the past 25 years. On top of it, he emphasizes that the approach of law as liberal art is a decisive factor not only for the legal profession, some of whom must be recruited in the seats of higher courts, but also for the civil society whose citizens should select good lawyers from the bad very prudently.
더보기이 글은 대한민국의 대학교육에서 자유교양법학의 자리를 기초법학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려는 시도이다. 저자는 한국 사회에서 기초법학의 등장 맥락을 짚어 본 뒤 자유교양법학교육의 본질에 관한 질문을 제기한다. 그에 따르면 자유교양법학교육은 기초법학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으며, 그 이유는 기존 법도그마 및 그 정당화 논리의 한계를 드러내고,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을 탐색하는 방식으로만 자유교양교육의 목적인 자유로운 시민의 역량을 함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저자는 지난 25년 동안 추진되어 온 한동대학교의 독특한 경험을 자유교양법학교육의 입장에서 검토한다. 교육철학, 교육과정, 교육방식, 교수학생관계 등에서 한동대학교의 경험은 주목할만한 성과와 함께 특수성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저자는 결론을 대신하여 대한민국의 로스쿨 체제에서 자유교양법학교육의 전망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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