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손해보험의 ‘상해’와 생명보험의 ‘재해’는 같은 개념인가? = Is it possible to define ‘Injury’ of Non-life Insurance and ‘Disaster’ of life insurance as a same concept?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7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01-228(28쪽)
KCI 피인용횟수
0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According to the Insurance Business Act, life insurance business and non-life insurance business are prohibited to run by insurance companies, but type 3 insurance are allowed to run both business in South Korea. Personal accident insurance is the representative insurance product designed to compensate “when the insured is hurt” during the insurance period. In terms of Non-life insurance, accident includes violent, accidental, external events using the concept of injury. On the other hands, life insurance defines the accident that accidental and external events of S00-Y84 code of Korean Standard Classification of diseases using the concept of disaster. Although it seems that two concepts are very similar, it should not be used together because of the following reasons.
First, Non-life insurance admit the accident when the body is injured by the violent, accidental, and external events applying all-risk policy, but life insurance considers the accident in a way of specifically listing the type of insurance accident based on the S00-Y84 applying the named-peril policy. In this sense, there is a difference of insurance accident or the burden of proof between Non-life insurance and life insurance.
Second, the accident defined in a view of Non-life insurance should have three types of conditions(violent, accidental, and external), On the other hands, the accident considered in a view of life insurance need two types of conditions(accident, external). Although there are some arguments that the concept of violent complement the accidental and external accident, or that accidental and external accident include the concept of violent. the concept of violent should be understood as a premise of unexpectedness and inevitableness, and the concept of violent is very important one to define the accident in a view of Non-life insurance. therefore there is a difference between the concept of injury and disaster.
Third, the accident defined in terms of Non-life insurance does not specify the specific kinds of accident, but the accident considered in terms of life insurance express the object clearly. For example, 1)Expose to forces of nature(X30-X39), 2)Cause of Sunstroke or chilblains, 3)Neglect and abandonment(Y06) 4)Event of undetermined intent of Assault(X85-Y09), and 5)Complications of medical and surgical care(Y40-Y84) are considered as an accident in a view of life insurance, but they are not accident in terms of Non-life insurance.
Forth, accident defined in terms of Non-life insurance does not consider internal factor disease or disease-causing germs infection as an insurance accident, but life insurance regard cholera or bacillary dysentery as an insurance accident.
우리나라에서는 보험업법에 따라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을 겸영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지만, 제3보험업은 겸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 중 상해보험상품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다쳤을 때’에 보상하도록 한 대표적인 보험상품이다. 이러한 사고를 손해보험에서는 ‘상해’라는 개념을 적용하여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를 대상으로 한 반면, 생명보험에서는 ‘재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상의 S00-Y84'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정의하고 있다. 이 두 용어는 비슷한 측면인 있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로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하거나 혼용해서는 안된다.
첫째, 손해보험의 상해는 ‘포괄위험담보방식(all-risk policy)’을 적용하여 급격・우연・외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고로 신체손상을 입은 경우 보험사고로 인정하지만, 생명보험의 재해는 ‘열거위험담보방식(named -peril policy)’을 적용하여 보험사고의 종류를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S00-Y84)에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방식을 적용함으로써 보험사고의 여부나 입증책임의 부담에서 차이가 있다.
둘째, 손해보험의 상해는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의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지만 생명보험의 재해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라는 2가지 요건을 충족해야한다. 일부에서는 급격성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를 보완하는 개념이거나 우발적인 사고에 급격성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도 있지만, 급격성은 ‘예견불능성’과 ‘불가피성’을 전제로 해석되어야 하고 손해보험의 상해를 정의하는 데에 반드시 필요한 개념으로서 상해와 재해는 개념상의 차이가 있다.
셋째, 손해보험의 상해는 구체적인 사고의 종류를 명시하지 않고 있지만, 생명보험의 재해는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상 그 대상을 명확히 하고 있다.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상의 일부 진단코드, 즉 동상이나 일사병과 같은 ‘자연의 힘에 노출(X30-X39)’, 가해(X85-Y09) 중 배우자 등에 의한 ‘방치 및 유기(Neglect and abandonment)’, ‘의도미확인 사건(Y10-Y34)’, 그리고 ‘약물부작용 등에 의한 사고(Y40-Y84)’의 진단은 생명보험의 재해로 볼 수는 있지만 손해보험의 상해사고로 볼 수 없다.
넷째, 손해보험의 상해에서는 급격성이나 우연성, 그리고 외래성 등의 요건을 통해 신체 내재적 요인에 의한 질병이나, 병원균 등에 의한 감염과 같은 질병은 보험사고로 보지 않지만, 재해는 콜레라나 세균성 이질 등과 같은 제1군 감염병을 보험사고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6-1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소 | KCI후보 |
2009-06-11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률행정연구소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영문명 : Research Institute of Law & Public Administration -> Legal Research Institute of Chonnam National University | KCI후보 |
2009-04-02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소 | KCI후보 |
2009-03-2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률행정연구소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영문명 : Research Institute of Law & Public Administration -> Legal Research Institute of Chonnam National University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9 | 0.59 | 0.6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7 | 0.75 | 0.805 | 0.3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