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 : 국적과 출생등록의 관계에 대한 비판적 검토 = The Right to Birth Registration : A Critical Review of the Relationship Between Nationality and Birth Registration
저자
장보민 (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9-85(27쪽)
제공처
소장기관
본고에서는 출생등록될 권리의 헌법적 가치와 의미를 강조하고자 한다. 우선, 출생등록될 권리를 기본권으로 처음 인정한 대법원 결정의 법리와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정립시킨 헌법재판소 결정의 법리를 검토한다.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출생통보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여전히 출생등록될 권리의 주체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아동’에 한정시키고 있어 국내에서 출생한 외국 국적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 보장을 위한 입법적 과제는 아직 남아있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국적과 출생등록의 관계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주민등록과 출생등록의 차이 및 외국인등록과 출생등록의 차이를 살펴본다. 결론적으로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는 ‘국적에 따라 다르게 취급해야 할 이유가 없는’ 헌법상 보장된 절대적 기본권이라는 전제에서, 보편적 출생등록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환기하고자 한다.
더보기This paper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the constitutional value and meaning of the right to birth registration as an absolute fundamental right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First, we review the jurisprudence of the Supreme Court, which first acknowledged the right to birth registration as a fundamental right, and the jurisprudence of the Constitutional Court, which established the right to birth registration as a fundamental right. Following these decisions, the Family Relations Registration Act was amended to introduce the birth notification system. However, the right to birth registration is still limited to children who have acquired Korean nationality, and there are still legislative challenges to ensure the right to birth registration for foreign-born children in Korea. Therefore, this paper critically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nationality and birth registration. We additionally scrutinize the differences between resident registration and birth registration, and the differences between alien registration and birth registration. In conclusion, the right to birth registration is an absolute fundamental right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that “should not be treated differently depending on nationality.” We thus resonate universal birth registr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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