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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의 공천관련문제 해결을 위한 헌법적 기준 : 독일 연방의회의원선거를 중심으로 = Verfassungsrechtliche Anknupfungspunkte der Probleme der innerparteilichen Kandidatenaufstell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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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2
등재정보
KCI우수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337-359(23쪽)
제공처
오늘날 정당이 주도하고 있는 각종 선거에서, 정당내부에서 행해지는 공직선거후보자추천과정의 민주화에 대한 요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공천과정의 민주화에 대한 구체적 문제점 및 이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한 논의는 우리나라에서 아직 활발하게 전개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에 대한 논의가 비교적 활발하게 전개된 독일의 예를 중심으로 정당공천관련 문제해결을 위한 헌법적 기준이 무엇인지 논의해 보고자 한다. 독일에서는 연방의회의원 선거를 위한 후보자선정과정을 연방선거법과 정당법이 각각 규율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률규정들의 입법취지와 달리 독일의 정당공천의 실제는 대부분 일반당원의 의사가 배제된 채 여러 변칙적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공천관련실무에 대해 제기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당법 및 연방선거법의 규정들은 불충분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다. 이에 대한 헌법적 해결을 위해 우선 공천이 정당의 내부사항이냐, 아니면 선거과정의 일부이냐가 밝혀져야 한다. 그러나 공천은 정당의 내부 사항이라는 특성과 선거과정의 일부라는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는 특별한 유형의 선거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적 출발점은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구성하는 양 조항의 체계적 관련성 속에서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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